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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목적을 위해 누나한테 4천만원 가량을 무이자로 빌렸는데요.

투자 목적을 위해 누나한테 4천만원 가량을 무이자로 빌렸는데요. 해당 주식이 수익이 발생하여 6천만원 가량을 갚아야합니다. 형제자매간에 1천만원 증여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위의 경우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건가요? 아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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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나에게 4천만원을 빌려 6천만원을 갚은 경우 빌릴 때 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 내용에 4천만원을 빌려 이자 2천만원을 포함한 6천만원으로 갚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누나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공제(10년간증여없었던 것을 가정) 1천만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10%를 수증자(누나)가 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차용증에 2천만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갚을 때 지급하는 2천만원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자로 보기 때문에 2천만원에서 27.5%를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원천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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