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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결제

2022년 5월에 개업한 영어교습소입니다. 공사비, 에어컨 설치 등을 하면서 10% 더 내고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10% 없이 현금결제 선택하라고 해서 현금결제 했습니다. 질문 1) 부가세 10%를 내면 나중에 10% 공제 받는다고 하는데 매출액 상관없이 누구에게도 똑같은 얘기인가요? 아님 매출액에 따라 다른건가요? 2)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지출로 잡아놔야 매출액에서 지출액을 빼서 과표가 잡히는거 아닌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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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에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부가세공제 10%만 못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 감가상각에 대한 경비처리도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현금가 10% 할인은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이 높으면 그만큼 적용받는 세율구간이 높아지므로 소득세 비용처리에 대한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현금가에 대한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현금가 10%를 제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교습소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성격에 따라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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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영어교습소 이시면 교육용역으로 면세사업자이십니다 면세는 매출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매입공제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산서를 발행해놓으시면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실수 있으므로 받아놓는것이 좋습니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도 종소세시 비용처리 되시구요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는 않하시지만 면세사업자현황신고는 1월에 하셔야 합니다 저희사무실에서도 신고대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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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윤세무회계 오동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어교습소 학원업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일반 과세사업자라면 인터리어 비용등도 공제가 됩니다만 면세사업자이거나 과세사업이라도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면세 사업자라 부가세 공제는 안되지만,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사업소득 계산시에 비용처리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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