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5

에어컨수리 세금계산서 발행문의입니다

에어컨수리후 부가세없이 현금결제로 완료하였는데 고객이 다음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하여 부가세 10%요구를 하니 못주겠다하는데 수리건으로 미발행시 신고당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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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당시 부가가치세 따로 지급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가 없다든지 아니면 따로 언급이 없다면 현금결제받은 내역에 부가가치세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됩니다. 고객과 협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한 경우에는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못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겠지만 받은 대가의 10%를 부가세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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