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상가건물(여관)을 법인으로 명의변경

1인법인의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건물(여관)을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법인은 현금 보유액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요, - 현금 거래 없이 매매 계약으로 취득을 해도 되는지 - 대표가 가수금 입금을 해서라도 현금 거래를 남겨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매매 거래가 적절하지 않다면 증여를 해야할텐데요, 법인은 증여세가 아닌 자산수증익 익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취득세와 법인세 둘중 어느것이 절세에 우리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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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가족법인에게 부동산을 매매 또는 증여함으로써 절세 및 사후관리 업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0378937 1. 매매 매매의 경우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시가와 실제 매매가액의 차액에 따라 추가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현금 보유액이 없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가수금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자율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증여 증여의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법인세와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방법과 양도의 방법은 각각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양도세, 법인세, 증여세 등을 함께 비교하여 유리한 계획을 설정해야 합니다. 위 내용뿐만 아니라 검토 후 추가 쟁점부분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가장 절세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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