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오피스텔 대표이사 법인으로 명의변경

상가건물 명의변경글이 있던데 같은사례인데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용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임차인이 나갈것같고 내부가 주거용 처럼 되어있어 현재 보유중인 주택중 거주주택 앙도시 거주주택 비과세(3주택. 1주택은 임사주택)가 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오피스텔을 오피스텔소유주가 있는 대표이사 법인(1인법인)에 넘기려고 하는데 거래는 시가로 할것인데 법인에 자금이없어 가수금을 활용 매매대금으로 할것인데 법인세 발생 이슈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매가 3.6억정도입니다. 법인규모는 부동산임대법인이라 거의 자산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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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거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과세를 적용하여 법인 입장에서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가액과 법인의 규모 등을 검토하셔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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