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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부가세 신고시 과표에 들어갈 업종코드는 꼭 사업장등록시 들어간 업종코드로 해야 하나요?
과표상에 제 주업종코드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부업종코드만 넣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주업종코드, 부업종코드가 아니어도 넣을 수는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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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업종 코드가 아닌 실질에 맞춰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 매출이 아닌 제조 매출일경우 업종코드가 도소매로 들어갈경우 추후
종합소득세 경비율의 기준이 되다보니 실질 업종코드에 맞춰 신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가 가능하므로 신규 발생하는 매출형태에 대해서
업종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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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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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개인과외교습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화상과외도 하려면
1. 초중고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하신다면 이미 업종코드에 반영이 되어 있으므로 화상과외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업종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그대로 사업을 하시면 되며 동일하게 면세 교육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추가로 하실 것은 없고, 초중고 교육사업을 하신다면 화상과외를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면세사업자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코인 레퍼럴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합니다.
유튜브 등 방송을 통해 코인 레퍼럴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 940306)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기 코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물적시설이나 인적자원 없이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이용되는 코드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며
소득은 질문자님께서 비용처리를 어느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몇 %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4년 소득에 대한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
5,000만원 이하 : 15%
8,800만원 이하 : 24%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컨설팅∙자금조달
영상 관련 업종코드 문의드립니다.
답변1)
말씀하신 940306코드는 면세 사업 코드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프로덕션 회사를 기획중이며
별도의 사업장을 임차하고 전문 장비를 구입해
사업을 영위하신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 코드는 집에서 간단하게 카메라 등 개인장비를 통해
방송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용 가능한 코드입니다.
답변2)
질문자님께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가 아닌
전문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업종이라면
921503코드가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3)
과세 코드는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4)
네, 주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하게 된다면
부업종에 추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은 오직 매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다수의 업종을 추가하셔도 전혀 상관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영위하고자 하는 영상업의 경우
정보통신업에 속하여 창업세액감면이 적용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법인설립∙전환
9인 이하 성인 대상의 온오프라인 강의 사업자 등록 코드
고민이 많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우선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통해서 간이과세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온라인 교육의 경우 코드를 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신고되기는 합니다.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코드 809016 :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학원
업종코드 940903 :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학원강사/온라인교육학원
대부분 온라인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은 809016 코드를 대부분 활용하십니다.
업종코드 809016의 코드는 강의 내용물을 제작, 보유하고 통신 및 인터넷 방법으로 일반 교과 과정을 교육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온라인 교육과 강의실 직접교육을 병행하는 경우는 직접 강의하는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종코드**는 실사조사 등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코드로 확인된다는 점에서 추후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요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교육청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서 1인미디어창작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업종코드는 40306으로 해당 코드는 현장실사가 없습니다. 온라인강의도 엄연히 보면 컨텐츠를 제작하여 등록하는 업종이기에 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거라 사료됩니다.
그외 인터넷교육서비스업으로 85423 코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코드에서 충분히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코드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위 업종코드를 구글 및 네이버등 검색하시면, 해당 구체적 내용이 설명하기에 이를 참조하세요)
업종코드에 대해서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시 해당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업종을 추가하셔도
하나의 임시방편이 됩니다.
홈택스에서의 업종추가는 필히 업종코드를 기입하여야 하나,
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정정하실경우 업종코드는 필히 입력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은 정정해주기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 신고**때까지는 필히 코드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추계경비율대상자, 즉 매출이 저조하여 장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중요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 경우에는 해당 경비율의 차이는 의미가 없게되나, 해당 업종코드를 선택하실때에는 추계경비율의 인정범위와 함께 소득세 감면등의 유불리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세금 계획을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작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부가세 신고로서 업종코드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후에도 언제든지 변경가능합니다.
현재 상담 내역으로 보컨데,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거나 아니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추가정정을 통해서 해당 업종 코드를 부여받으실수 있을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필히 창업감면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기존사업자등록증 추가 또는 신규사업자등록증 발급 유불리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틱톡 리워드 수익 부가세 관련
틱톡수익은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영세율(또는 면세)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래 사업에 대해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본래의 사업소득+틱톡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틱톡수입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사업자정정신고를 통해 미디어콘텐츠창작 업종(면세 940306 또는 과세 921505)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코드로 등록하시면 되고, 직원 또는 별도 사업장이 있다면 과세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더라도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 940306
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업종코드 621505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cta_moonyh@naver.com 또는 02-6403-9250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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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종합소득세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유튜브 매출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 즉 유튜브 '매출'신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유튜버란'유튜버(Youtuber)란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튜버는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누구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최근에 그 동안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많은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분들은 세금 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어렵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겨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란', 사업자등록먼저 유튜브 수입을 적절하게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유튜버 등 새로운 호황업종이 생기면서 국세청은 2019.09.01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라는 업종을 신설하였습니다.유튜버가 낼 수 있는 사업자코드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① 정보통신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21505* 유형 - 과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직원이 있거나, 사무실이 있는 경우)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부가가치세법에 해당되는 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합니다.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중에 선택할 수 있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분을고려하거나 세무사와 상의하여 사업자를 내시는 것이 좋은 판단입니다.②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인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업종코드 - 940306* 유형 - 면세* 적용범위 및 의미 -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직원 X, 사무실 X)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컨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주의점 - 면세사업자이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하지않습니다.다만 그렇기에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환급이 불가능하고, 중간결산을 하지 않는 경우예상치 못한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의 경우 법률상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이기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가야할 구청서류는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자가의 경우 필요 X)*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출관련 세금이슈①유튜버의 수입형태* 유튜브 광고수익(구글 애드센스)유튜버의 주 수익원은 광고수익입니다. 유튜브 이용자들은 무료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시청하게 되며광고주는 이에 따른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지불된 광고비는 창작자(유튜버)가 55%, 구글이 45%를 각각 배분하여가져갑니다.이렇게 얻는 광고수익은 2가지 형태로 유튜버의 소득으로 잡혀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와 직접 계약 시유튜브와 직접 계약한 유튜버는 직접 제작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광고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 때 유튜버는 55%, 구글은 45%로 수익이 배분됩니다. 따라서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하고,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MCN과 대리 계약 시MCN(다중 채널 네트워크)은 유튜브, 트위터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크리에이터 대신 저작권 등 관리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기획사'로서 유튜버가 MCN과 계약해서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3.3%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진행됩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 및 영상 제작 수수료 등'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관리, 영상 제작등에 드는 수수료 및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매니저를 제외한 영상제작 인원들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매니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② 콘텐츠 촬영 소품 및 각종 수수료유튜버는 촬영 소품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소모품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게임유튜버'의 경우에는 게임을 다운받는 수수료, 게임을 돌릴 수 있는 게임장비 등이 비용이 되며, '체험유튜버', '먹방유튜버'의 경우에는 각각 '체험비', '식비'등이 적절하게 비용처리되어야합니다.다만 이것이 적정선을 지키지못하고, 너무 개인적인 것들까지 들어가게되다면 신용카드 과다공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의 후에 공제 넣는것을 추천드립니다.'미디어콘텐츠창작업' 세금신고 시 팁'미디어콘텐츠창작업'의 경우 유튜버의 개인역량이 기반이 되어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기에 사실 매입으로 잡힐만 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많은 세무사님들은 인건비 신고만을 기초로 세우고 컨설팅을 진행합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해당 업종은 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하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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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종합소득세
'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스포츠시설운영업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인 '스포츠시설운영업 중 실내테니스장'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등록'스포츠시설운영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없습니다.따라서 다음의 서류만 챙겨 세무서로 방문해주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은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행도 가능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출관련 세금이슈실내테니스장의 경우 크게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이 있습니다.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반면에!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의 경우 국세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내테니스장은 실무적으로 계좌이체를 많이 받는 업종이고, 국세청에서도 그걸 알고있기에 현금영수증 하지않은 기타매출을적정하게신고하여야 합니다.'실내테니스장' 매입관련 세금이슈*인건비실내테니스업의 경우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곤 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시게 됩니다.또한 인건비 신고의 시기를 놓치게되면, 비용처리를 받기 어려울 뿐더러 비용처리를 받게되더라도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실내테니스업 강사분들의 소득은 흔히 아시는 3.3%만 떼고 지급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형식으로 지급하시게 됩니다. 지급 후에는 반드시 원천세 신고라는 절차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거쳐야 합니다.만약 '강사분의 요청'이 있으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절차를 밟고,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셔야 합니다.*초기 인테리어비용실내테니스업은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테니스장처럼 꾸며야하기에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일반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보통 부가세를 별도로 내시고, 세금계산서를 받곤 합니다. 이 경우 비용처리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로 내신 사업자분들은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다는 점을 알고는 부가세 없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료 및 각종 관리비실내테니스업은 공간이 넓어야하는 특징이 있는 사업장이기에 지출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월세입니다.월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발급받으셔야 안전하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부가세를 포함하여 주시지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으시지 않는 사장님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의 상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초기세팅에서 많이 빼먹으시는 것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요청해야하는 전력비 등입니다. 처음 개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요청을 하셔야 발급해줍니다. 전화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실내테니스장' 세금신고 시 팁*실내테니스업의 경우 계좌이체 매출이 많습니다. 세무사와 상의 후 적정하게! 신고하셔야합니다.*초기투자비용 대비하여 부가세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부가세가 부담스러워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인테리어를 진행해야하는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사실 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자가 나오는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의 견해를 묻거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강사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합니다.가족끼리 일하는 경우에도 인건비신고 가능합니다.*초기투자비용 관련하여 누락되는 비용없이 초기세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수가 넘어가면 갈수록 초기에 인정받지 못했던 비용들은 더더욱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따라서 사업초기에 세팅을 진행하고 사업하기는 것이 좋습니다.*반기결산 등을 통해 미리 세금을 안내받고, 비용이 부족함을 안내받는 것입니다.업종 그리고 사업의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관리받으시고 세금적으로 차질없이 사업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