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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꼬마빌딩 양도세 견적 등 문의

상속받은 꼬마빌딩 경매로 양도 아버지 사망 20200720 경매완납 20221121 상속세 신고 약 11억 공시지가 상속인은 어머니 제외 자식 1, 2, 3 어머니와 자식 1, 2만 할 예정 지분 : 어머니 0.337 / 자식 1, 2 모두 : 0.224 등기 등 지하 1층 ~ 5층 모두 창고 및 사무실임 실제 4, 5층은 주택으로 사용중, 임대를 주고 있었음 6층 옥탑 등을 불법증축하여 6, 7층에 어머니께서 계속 거주 중 수임하실 세무사님 찾습니다. 저렴한 것 보다 정확한 분을 원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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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컨설팅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1.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구분 - 상가부분은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주택부분은 비과세 또는 일반세율(중과유예기간)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주택의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19371996 - 임대한 부분 중 과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판단 역시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868322935 2.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판단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4개층의 여부에 따라 다세대와 다가구주택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1961205 3. 불법증축부분 구분 계산 불법증축된 부분은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 판단 및 취득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분계산해야 합니다. 4. 상속취득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5215119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5. 겸용주택 일괄양도 겸용주택의 경우 일괄양도가액을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안분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뿐만 아니라 검토 후 추가 쟁점부분을 파악하여, 안전하고 가장 절세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물건지 주소지 등을 전달해주시면 예상세액과 신고수수료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이 다르며, 주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이 있으며 세부담 절감 요인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2년 11월이 양도시기라면 양도세 신고납부기한이 이번 달까지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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