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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외화대금 입금 세금계산서 처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체로써 독일에 있는 A업체로부터 의뢰받아 물건을 제작하였습니다.
물품대금은 A사에서 외화로 지급받았으나,
B사에서 샘플 테스트 진행후 양산에 들어가야해서
물건은 국내 평가업체 B로 물건을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A와 B는 본사 지사 관계는 아니며, B사는 제품을 양산에 앞에서 테스트 하는 업체 입니다.
이럴 경우 수출처리가 불가할것으로 보여
매출 처리, 세금계산서 처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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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 해당 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으로 이 때 공급받는 자는 외국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독일업체가 지정하는 국내업체 B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B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급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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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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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3자간의 이해관계자 세금계산서 발행
위의 내용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입금을 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
1. 개인 사업체(1)이 온라인 플랫폼(3)에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 (3)은 (1)에게 대금 지급
2. 업주분(2)에서 개인사업체(1)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금액은 (2)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만 포함 필요(1)의 통역료는 제외), (1)은 (2)에게 대금 지급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판촉 목적 쿠폰할인비의 세금계산서 발행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정서 및 입금증 등으로 판매촉진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쿠폰사용에 따른 판매대금의 할인이, 상품대금을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정상가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을 고려하실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 조심-2015-서-5524, 2016.12.05
청구법인이 수탁자인 홈쇼핑업체와의 포괄적인 사전약정 또는 개별약정에 따라 홈쇼핑업체로 하여금 ARS할인, 할인쿠폰의 적용 등을 통하여 위탁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그 공급대가인 통상의 물품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311,2016.07.29
상품판매를 위・수탁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수수하는 판매대행계약에 따라 판매대행 업자가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는 구매할인쿠폰(이하 “쿠폰”)을 발행하여 쿠폰 적용에 대한 판매자의 동의 하에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할인판매하고 판매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금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수수료 대납(상계)로 매출액과 입금액 상이합니다. 분개처리 및 이슈여부(적격증빙) 궁금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위탁판매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자는 수탁인이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자는 위탁인입니다. 또한 선취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C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판매 시
A->C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00, 부가세 4,400) 수탁자인 B가 A명의로 발급
A : 위탁매출 분 (세금계산서 발급)
차) 외상매출금 48,400 대) 위탁매출 44,000 (수익 계정), 부가세예수금 4,400
수수료 발생 분 (세금계산서 수취)
차) 지급수수료 6,000, 부가세대급금 600 대) 미지급금 6,600
B->A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 부가세 600) 판매수수료에 대한 증빙 발급
B: 수탁매출분 (일반 전표)
차) 현금(미수금) 48,400 대) 수탁매출 48,400 (부채 계정)
수수료 발생 분 (세금계산서 발급)
차) 외상매출금 6,600 대) 판매수수료 6,000, 부가세예수금 600
지급 시 : B가 판매대가를 받아 수수료 차감 후 A에게 지급한다고 가정
A : 차) 현금 41,800, 미지급금 6,600 대) 외상매출금 48,400,
B : 차) 수탁매출 48,400 대) 현금 41,800, 외상매출금 6,600
외와는 별개로 B가 C에게서 판매대가 48,400원을 수령하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서 왜 7월 17일에 부가세만 별도로 B를 건너 뛰고 입금되는 것인지 살짝 이해되지 않아 표준 구조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판매대행 사업자 매출 세금신고
해당 거래에서 판매자인지, 아니면 판매를 주선해 주는 역할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나 부가세 처리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통 본인-대리인, 총액-순액 이슈 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본인(물품의 판매자)에 해당하신다면, 매출 100%, 상품매입 95%를 인식하여 5%의 수익을 인식하는 형태가 되실 것이고, 대리인(물품의 판매를 주선해주는 역할)에 해당하신다면 판매대행수수료인 5%만을 매출인식하고 정산되는 금액 중 95%를 예수금으로 인식하신 후 물품판매자에 지급시 반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물품의 판매자, 즉 해당 물품판매거래에서의 본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통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물품의 판매시 고객으로부터의 반품이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있는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재고)에 대한 손실(폐기나 염가판매 등)이 회사에 귀속되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실제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재해 주신 사항으로 미루어볼 때는 해당 판매거래에서 본인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인으로서 물품의 판매를 주선하시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1.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5%)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물품의 판매자에게 교부하셔야 하고, 회계상으로도 수수료(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셔야 하며
2. 1번과 같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매출로 인식한다면 별도로 비용처리하는 부분 없이 정산되는 금액 중 판매자에 지급할 금액을 예수금으로 인식 후 지급시 반제처리하시면 되고,
3. 구매자들에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자는 물품의 판매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1)현금영수증 : 위탁자와의 위·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로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
(2)세금계산서 :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함
법인세
수출거래 커미션 지급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1. 중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중개인이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서 중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 지급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22%를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81&cntntsId=791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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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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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유트브,아프리카티비,틱톡,트위치,크리에이터 사업자 전문세무사] 유튜브등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인미디어 창작자란?▶현황-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거래 유형-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후원금등이 있습니다.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MCN회사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사업자등록은?▶사업자 등록 안내-1회성이 아니라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무조건 구글에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정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수익이 100달러 이상이 누적되어야 입금 신청 가능합니다.★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3가지★①구독자 500명이상②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업로드 3회③다음 중 한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3,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300만회 이상★유튜브 광고 수익 조건(구글 애드센스)★[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수 있는 조건]①구독자 1,000명이상②다음중 한 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4,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1,000만회 이상▶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1)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판단하여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면, 영세율 매출로 분류되므로 매입한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1억4백만원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공급대가×0.5%환급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부가가치세는?▶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제1기 1.1.∼6.30.1.1.∼6.30. 까지 사업 실적7.1.∼7.25.제2기 7.1.∼12.31.7.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직전연도공급대가가4,800~8,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세액계산 방법▶개요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SNS마켓(소매업)15%공유숙박(숙박업)25%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30%▶매출세액-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적인 경우)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영세율 적용)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은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 외화가 입금 되는 경우 국세청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광고수익,구독자후원, 공동구매수익,책 출판 인세, 구독자 관리에 따른 회원제 수익, 기타 방송 출연료, 강의 수익 등의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구글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로 입금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의 기준으로 합니다.매출을 신고할때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채널이름, url,주소, 개설 시기등▶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매입세액은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일반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사업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종합소득세는?▶종합소득세 안내-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사업자는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또는간편장부에 의하여기록·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보관하여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의무가 있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사업자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포함업종명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2천4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SNS마켓(소매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공유숙박(숙박업)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유튜브 비용인정 항목①패션 유튜버: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등②먹방 유튜버:약국,병원, 식재료비, 운동시설 비용등③키즈 유튜버:장남감도구,키즈카페, 이용료등④공통인정 비용항목:임대료, 촬영장 대여 비용, 촬영 스태프·촬영기사·보조자의 인건비,카메라및 조명기구 구입비,편집 프로그램 사용료,해외 촬영시 출장비, 직원식대, 소모품등▶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등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 수입 외에 제품 광고 수입등을 받게 된다면, 기존 업종에 광고대행업을 추가 하기 보다는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에 광고대행업이 있는 경우 외에 업종추가를 하게 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세액계산 방법-소득금액의 계산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시 1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1)면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1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2)과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0원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예시 2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1)면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2)과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외국납부세액공제는?▶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이에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①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②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와국납부세액공제 계산사례예시 1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필요경비 : 52,080,000원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산출세액 : 77,500,000원[(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예시 2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필요경비 : 243,000,000원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산출세액 : 5,692,500원[(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유튜브등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는?▶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콘텐츠 제공에 따른유상대가또는사업과 관련하여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총수입금액'에 포함·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③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①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신고)면세사업자는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유튜브세금신고#크리에이터세금신고세무사#유튜브세무사#투위치세금세무사#크리에에터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사업자세무사#마곡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유튜브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1인 미디어 창작자 세금(유튜버, 아프리카, 트위치 등)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란?국세청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플랫폼 운영자로부터 받는 광고수익, 시청자들의 후원금, 특정 기업의 홍보 영상을 제공해주고 지급받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①과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②면세사업자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장현황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이며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일반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2번,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매년 1번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은 외화수익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이 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적용이 되니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오늘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통해 상담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유흥업소(유흥음식점,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
유흥업소(유흥주점 등)의 봉사료(팁) 세무처리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손님으로부터 팁(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세무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 보통 봉사료(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이 직접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준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음식값만 소득으로 신고하면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거나 혹은 전체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세무처리를 잘못한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이 회계, 세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합니다.3.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4. 구분기재한 봉사료가 전체(음식값+봉사료)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5.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느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을 복사하고,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6.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이처럼 음식값에 봉사료를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과 같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직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될까?
지금 돈이 없는데 나중에 신고할까?어짜피 손실인데 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즘 세무서에 가서도 도와주지 않고, 아는 세무사에게 물어봐도 잘 안해본 업무라는데 어떡하지?세무서에서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상장주식 대주주라면 대부분 안내문을 받고 신고를 진행에 대해 고민하는데, 매년 상반기 양도의 경우 8월까지 / 하반기 양도의 내년 2월까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결과적으로 손실인데 신고를 굳이 해야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고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래가 몇 건 없는데 직접 신고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세무사들은 당연히 전문가를 통해 신고해야한다고 말하나, 주식관련 전문세무사의 부재로 업무경험이 많은 세무사를 찾기란 쉽지 않다.또한, 납세자들도 단순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정확한 이유를 모른채 신고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까지 국내 대형증권사 VIP고객 대상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수백건의 업무처리경험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하자면,신고를 하지 말까? 신고를 안하면 운좋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국내 증권사는 국세청에 증권계좌 거래내역을 제출고,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계좌내역 및 잔고내역을 분석하여 대주주여부를 전산으로 판단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통상 1 ~ 2년 사이에 무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를 매년 기업이 제출하고 있어, 미신고시 추후 국세청에서 충분한 파악이 가능하다.어짜피 손실인데, 나중에 신고해야지. 주식 계좌는 손실인데,, 나중에 문제되면 신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인 종목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고, 소액주주의 장내양도로 인한 손실은 별도로 상계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주주인 종목만 가지고 계산한다.또한 증권계좌 잔고현황상 손실일지라도 세법상 계산방법은 증권사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꼭 세법상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손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국내주식은 이익 / 해외주식은 손실인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하지만, 각각 신고기한을 달리두고 있어 국내주식이 이익이라면 매년 8월 / 2월 신고 후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해외주식은 5월에 기존 국내주식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즉, 국내주식 / 해외주식 상계 후 손실인 경우 우선, 국내주식 신고하여 세금 납부 후 5월 해외주식 신고시 환급받는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그래서 신고안하면 불이익은?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달리 계산자체가 복잡하여 세무서에서 별도로 계산하여 고지를 하지는 않는다. 즉, 결국엔 계산을 납세자가 직접해야한다는 의미이다. 각각 세무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 빠르면 1년, 늦으면 2 ~ 3년 후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 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소득세이기 때문에 손실이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본세 이외의 아래와 같은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①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20%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무신고 납부세액의 1日당 25/100,000(1년 약 9.1%)*2022년 2월 15일 이후 1日당 22/100,000(1년 약 8%)납부할 여력이 없어도 일단 신고라도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나중에 납부하더라도 신고만은 이번에 해야한다.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고려할 사항이 많아, 직접 신고했다가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미리미리 한번에 잘 처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