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5

상속세 발생 여부,취득세 납부 여부

아버지 사망 상속인-어머니,딸3(딸1-1주택,딸1-남편과 공동명의1주택),아들1(공동명의1주택) 재산-주택(공시지가1억9천) 오피스텔(8천) 현금3억5천(합자회사에 지분 참여 매달 배당금 받아옴-아직 돌려받지못함) 상가 -현재 어머니 명의(5억-2017년도 구입.어머니와 저의 기억이 엇갈리는게 어머니는 아버지 통장 돈으로 어머니명의로 구입했다고 기억,저는 아버지명의로 구입 후 바로 어머니 명의로 전환한걸로 기억) 오피스텔과 주택은 어머니,자녀4 공동 상속 상속세 발생 여부 상속세 신고 납부 여부, 취득세 납부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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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기재하신 정보라면 대략적인 상속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상속재산 주택 190,000,000원 오피스텔 80,000,000원 예금 350,000,000원 상가(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 합산) 500,000,000원 합계 : 1,120,000,000원 2. 상속공제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금융재산공제 70,000,000원 (예금 3.5억 x 20%) 장례비공제 5,000,000원(최소 500만원~최대 1,500만원) 상속공제 합계 : 1,075,000,000원 3. 과세표준(1-2) : 45,000,000원 4. 상속세 : 4,500,000원(45,000,000원 x 10%) 5. 신고세액공제 : 135,000원(4,500,000원 x 3%) 6. 최종 납부할 상속세(4-5) : 4,365,000원 만약, 과거 상가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위의 상속세에서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줍니다. 기재하신 정보가 맞을 경우, 상속세는 약 400만원일 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참고로 주택의 경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있다면 상속세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 및 오피스텔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 및 상속세 신고대행 등을 원하신다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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