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9

상속토지 취득세 대신납부시 증여여부

상속받은토지지분:배우자1.5 자녀들1씩 분할하여 공동상속.현금은 배우자가 모두 갖기로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함. 상속세는 모친 이 대신납부해도 증여가 아닌것으로 알고있는데,취득세는? 1.취득세는 상속세와 달리 모친이 상속액에서 대신 납부하면 증여다? 2.상속토지를 공동소유하면 연대납세라서 모친이 취득세 대신 납부해도 증여가 아니다? 3.공동소유이지만 배우자최대공제를 받기위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할 경우는 모친 대신납부시 증여다?(여러의견이 있어 정확히 알고싶어 문의) 4.상속토지취득세 23년 부과기준?여전히 공시지가?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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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세법 7조 7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10.12.27 개정) 위에서 마지막줄의 지방세기본법 44조 제1항 및 5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44조 제 1항과 5항은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하여 납부하는 지방세에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있기에 모친이 대납한 지방세도 상속세 대납분처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토지의 경우 시가인정액이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 10조2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21.12.28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2021.12.28 신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1.12.28 신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상속세는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분이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으며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부모가 자녀들의 토지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3. 이 또한, 어머니가 납부해야 할 취득세를 자녀가 대신 납부해준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 상속취득세는 과거와 동일하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증여취득세는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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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대납은 유산과세라 누가 납부하더라도 피상속인(사망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대신 납부하게 된다면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부동산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입니다.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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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공동 소유라고 하더라도, 지분 취득 비율만큼 각각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모친이 납부하시면 증여입니다. 3.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상속지분비율대로 최대한 가액을 맞춰서 상속하시되 현금성자산(예금, 보험금 등) 비중을 늘리셔서 상속세를 자녀 대신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2023년 부과기준은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데 토지는 시가가 따로 있지 않아서 감정평가가 아니라면 공시지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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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랑 세무회계 이평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상속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이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납할 시 증여가 됩니다. 2. 그럼에도, 상속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경우에도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협의분할의 등기후에는 공유물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연대납세의무가 없게되고, 증여세는 과세되게 됩니다. 4. 여전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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