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상속세 취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 12월에 돌아가시면서 지목이 임야이며 현재 분묘(할머니, 아버지)가 있는 토지를 남겨주셨습니다 토지는 5명 공동 소유였는데 그 중 한분인 아버지의 지분(총 5653m2 중 1653m2)을 어머니 및 동생들과 상의하여 제 앞으로 상속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관하는 선조의 분묘는 비과세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해당이 된다면 상속세와 취득세 모두 비과세가 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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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을 봐야 해당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주소나 정보 없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비과세 범위는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를 의미하는데 분묘에 해당한다면 면적상 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 상속토지의 크기가 5653에 해당하므로 모든 토지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아닌 비율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던지 하는 식으로 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상속 상황 및 주소지 등을 바탕으로 전화상담이나 직접상담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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