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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알고 싶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세종아파트 42평 2채 보유중입니다 첫번째 아파트 2006년 6월3일 계약 잔금 6월 26일 \182,000,000원에 구입해서 실거주 두번째아파트 2020년 6월 23일 계약 7월9일 잔금 \300,000,000 매입 두번째 아파트 구입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첫번째 집 매도 하면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매도예상금액은 550,0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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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주택 계약+취득시점에 첫번째 주택과 두번째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므로, 두번째 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첫번째 주택의 양도세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첫번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 5.5억, 취득가 1.82억,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한다면 예상 양도소득세는 85,291,800원입니다. 양도가 550,000,000 -취득가 182,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368,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x 2%) 110,400,000 =양도소득금액 257,6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255,100,000 x세율 38% -누진공제 19,400,000 =산출세액 77,538,000 +지방소득세 7,753,800 =합계 85,291,800 *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단, 신규주택 계약 + 취득 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통한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일정기한 내 양도해야만 합니다. 여기서의 일정기한은 신규주택 계약일 및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으면 2년 내이고 그 외의 경우는 3년 내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아파트인 경기도 시흥시는 20.06.19.에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었습니다. 즉, 두번째 아파트 계약일인 20.06.23.과 취득일인 20.07.09.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첫번째 아파트는 두번째아파트 취득일인 20.07.09. 부터 2년 내에 양도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미 양도기한이 지나셨으므로 첫번째 아파트를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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