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부부공동명의로 취득시 취득가액 질문입니다.

1. 1가구 1주택이고 1년전 30억 아파트를 6:4 지분으로 취득했는데요, 취득가액이 부부 각각 30억의 6:4인 18억 12억으로 되는게 맞나요? 2. 실제 거래가액에서 지분별로 나눠져서 취득가액으로 본다는건 알고 있는데, 네이버나 다른곳에서는 부부공동명의는 취득가액이 감정평가액이라는게 보여서요. 이런건 단독에서 공동으로 증여할때 예시고 저희는 살때부터 공동명의라 매매가액 30억의 지분만큼 각각 18억 12억이 취득가액이 되는게 맞죠?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부터 6:4 지분으로 취득했다면 각자의 취득가액은 18억과 12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단독명의로 취득한 이후에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 당시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