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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4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에 관하여
간이과세자인 제가 이번 달 말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되는데 증빙서류(현금영수증 등) 필요한지 모르고 모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가요..? 사업용카드 매입출세액 등록은 해놨습니다
작년 6월 말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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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6월 말에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사업주님의 매출형태를 몰라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
3. 현금영수증 매출
1-3의경우 홈택스에서 매출내역이 조회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금매출이 있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1. 세금계산서
2. 신용카드
3.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중 종종 임대료에 대해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는데 해당부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2의 경우 사업용카드 등록하셨다면 문제가없고 3의 경우 소득공제용(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사항이 있으시다면 지출증빙으로 변경하셔야 부가세때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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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등록된 사업용카드는 홈택스에서 다 조회됩니다.
홈택스 로그인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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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전자로 신고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면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힘든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받기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엄청나게 크지 않는 이상 세액이 왠만하면 0원으로 계산되므로
세금이 엄청나게 과세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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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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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인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영위하고 계신 사업이 광고대행업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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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신 후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axhe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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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업일? 사업자등록신청일?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신규 법인사업자의 부가세신고는 개업일부터 분기별로 합니다만, 개업일 전에 사업자번호를 발급받았고, 사업자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제가능하므로, 6월부터 매입은 수취시점에 따라 2분기(4월~6월),3분기(7월~9월)에 각각 반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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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상가 내용연수신고 및 감가상각방법신고 문의
반드시 세무사에게 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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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사업장 비치용도로 그림구입시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여부
1. 미술품의 경우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이며 개인소장용도가 아닌 여러사람이 볼 수 있는 사무실, 복도 등에 전시해둔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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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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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인스타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안녕하세요.성수세무사 성수동세무사휘온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SNS마켓과 인터넷쇼핑몰의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whiontax/222402125511현금영수증 제도 안내▶전자상거래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21.1.1.부터 SNS 마켓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단말기 등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마다, 간이과세자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2. 세액계산 방법3.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금액의 1.3%(음식점업 또는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단,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제외4. 재고매입 증빙 관리재고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래대금을 할인받는 조건으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실 것입니다. 재고 매입시 현금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더러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인 경비반영과 마진율 산정이 어려워져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매입 등 매입증빙을 잘 구비해주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안내1. 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다음 해 05.01.~05.31.(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06.30.)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또한,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2. 장부의 비치·기장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간(다만,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경우 11년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SNS 마켓은소매업이므로직전연도 매출액이3억 원 이상이었다면 올해는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의무적으로 복식장부작성을 해야합니다.올해 처음 사업을 개시한 사업장과,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었던 사업장은 올해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복식장부작성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신고방식을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3. 세액계산 방법 1) 필요경비 및 소득 금액의 계산2)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종합소득세 기본세율('21년)]이번시간에는SNS 마켓/인터넷쇼핑몰의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수세무사 / 성수동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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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전환시 성실신고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동안은 성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사업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 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그러나 개인사업을 넘기면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법인이 성실신고대상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 이와 관련한 국세청 답변이 있습니다. ------------------------------------------------------------------------------------------------------------------------------------------------- 법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179, 2019.04.03[ 제 목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요 지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회 신 ]「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그 전환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4제3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성실신고대상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 부과되는 가산세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대표세무사입니다.부가세 신고대행을 진행하다보면 대표님들의 생각이 저마다 다르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대행을 주로 하다보니 1인 법인 대표님, 성장가도를 달리는 기업의 대표님 등등 많은 대표님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대표님의 경우 부가세에 대해 잘모르시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금액을 받다보니 이를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그저 대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부가세가 많이 나오면 아까워하시는데요.한편, 성장가도를 달리는 대표님은 매출액이 올라 부가세가 많이 나온 것이기에 뿌듯해 하십니다. 부가세를매출추이에 관한 하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요. 대표님의 입장마다 부가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 신고대행을 하면서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오늘은 저희 비스타 세무회계와 함께 부가세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납부시기를 놓치면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사업자유형에 따라 부가세신고 및 납부기간이 달라집니다.1) 법인사업자1기2기예정신고 : 1/1 ~ 3/31에 대해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4/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예정신고 : 7/1 ~ 6/30에 대해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예정고지 됩니다.2)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1기 예정고지 : 1/1 ~ 3/31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1기 확정신고 : 1/1 ~ 6/30에 대해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2기 예정고지 : 7/1 ~ 9/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2기 확정신고 : 10/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간이과세자예정고지 : 1/1 ~ 6/30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된 금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확정신고 : 1/1 ~ 12/31에 대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예정고지세액이50만 원 미만이라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간이과세자중 7월 1일을 기준으로간이에서 일반으로 과세유형전환이 되었거나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1/1 ~ 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부가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부가세 신고 납부시기 놓친다면????세법과 관련된 법률 중에는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은 각각의 개별세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당 법을 살펴보면 어떠한 세금이든 정해진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을 놓친다면 공통적으로 일종의 과태료 성격의 추가 납부해야 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부가세신고기간을 놓치거나 납부기간을 놓친다면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가산세법정신고기한까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납부세액 × 2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신고내역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10%부정행위에 의해 세금을 탈루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한 세액) × 40%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신고한 경우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공급가액 × 0.5%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공급가액 × 0.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공급가액 × 0.5%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현금매출명세서 등제출불성실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일반과세자만 적용납부지연 가산세납부불성실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환급불성실초과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부가세를 제때 신고하였더라도부정행위에 의한 내역이 발견된 경우라면 이때에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셔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정확하게 부가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1)공제받지 못하는 지출항목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매입세액이 과다 공제된 경우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내역을 공제받아과다 매입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3) 현금매출 누락, 수기매출 누락 등매출세액이 누락된 경우한편,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치고 국세청에서 고지를 결정하기 전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신고기한 경과일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기한 경과가산세 감면1개월 이내50% 감면1개월 ~ 3개월 이내30% 감면3개월 ~ 6개월 이내20% 감면포스팅이 업로드 된 오늘,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마감일입니다.부가세 절세의 기본은신고납부기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혹,세금납부할 여력이 되지않아 신고조차 하지않는 대표님들이 계신데요. 만약,과세당국에서 국세청에 집계된 자료만을 가지고신고하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수기매출, 현금매출 등이 누락되고, 수기 매입분 등이 누락되어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거나 가산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