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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에게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 신고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증여자의 납세자 구분을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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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용계좌로 받으시더라도, 계좌주는 개인 명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실 때,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신고서 세팅을 하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이시고 개인사업자계좌에서 아드님으로 돈이 이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인간의 이체로 판단합니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증여한것으로 되오니 개인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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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께 증여를 받았는데 개인사업자 계좌를 통해 받았습니다. 증여자의 납세자 구분을 '개인'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업자'로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증여는 사업과 관련없이 하는것이므로 개인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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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인 아버지에게 증여 받으신 것으로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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