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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개인통관으로 들여온 물품 판매하는 경우 어떤 세금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사업자인데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개인통관으로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을 온라인 상으로 판매했습니다. 150달러가 넘어서 이미 관세는 냈고 알아보니 세법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1. 이미 판매를 해버린 물품이지만 관련 가산세? 혹은 벌금을 지금이라도 납부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2. 세금 신고 시에 수입 내역은 매입으로 비용처리 어려운지 3. 물품원가가 50만원 정도(총매출은 100만원 정도)인데 어떤 경우에 당국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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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사업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이시라면 개인통관으로 수입하신 물품에대해서 1. 판매한 물건에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입내역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반영이 감사합니다. 3. 과세당국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체 소득금액을 판단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판매를 한 물품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각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그 외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 등이 필요합니다. 2.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만한 금액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당국에서 알기는 힘든만큼 소액으로 보이며 일시적거래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만.. 원칙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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