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49 저도 궁금해요!
01-16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스마트스토어 매입/매출 문의
안녕하세요.
10월에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내고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발주가 들어와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12월 1건, 1월 1건을 각각 구매영수증(vat포함가) 를 받고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무적으로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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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실때에는 10~12월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이에 제조사 및 유통사에 구매영수증->매입을 반영 하셔야하는데 구매 영수증이라 표현하셔서 카드사용/현금영수증 매입이신지기 명확기 구분이 어려우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매입 증빙을 하신다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출의 경우 대부분 신용카드매출/현금영수증 매출이실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금액은 홈택스에 조회되는 금액으로 진행하시면 실질 매출액과 차이가 있으시다면 실질 매출액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에 부가세 관련 포스팅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7937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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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2년 10월 ~ 12월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서 이번 1.27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판매건은 원칙적으로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1월 판매분은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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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주된 금액과 원가를 명확히 계산해서 신고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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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1건이 발생해도 22년 2기확정 부가세 매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월 부가세 신고 때 정확한 매출액을 신고하시면 문제될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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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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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재 상담자께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해당 업종 및 업태로는 위탁판매사업으로서 구매대행업을 이행하고 있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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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실에서 해외구매대행업 및 위탁판매 사업의 경우 수수료를 수익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니면 매출과 매입을 맞추어서 손익을 수수료로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서 다 설명드릴수 없지만, 손익의 결과치는 동일하더라도 매출액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장부기장의무 여부 및 세법상 준수해야 하는 사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정리하기에는 상담자의 구체적 사업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보다 명확한 세무상담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업종을 이해하고 계시는 세무대리인을 찾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해당 업종을 이행하지 못할시 일반적인 도소매업으로 신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점과 불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서 사업을 이행하셔요.
요약하자면, 위 업종 및 업태의 특성상 상품중개업으로 볼수도 있으며,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아니할시 도소매업으로 정리될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분의 사업구조가 명확히 확인이 되어야 세무상담을 통한 절세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이행에 있어서 유리한 타계책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3) 상품대 및 소모품비용등을 지출하실때 원칙상 본인의 카드명의로서 결제를 이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렇다하여 타명의 카드 사용내역을 경비처리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점에서 타명의카드결제내역에 대한 품목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는 필히 정리해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라는 점에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그리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불리한 점을 체험하시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전환이 될 때 위 사안에 대한 중요성을 체감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타명의 카드에 대해서 세무처리를 이행하기에는 세무전문가와 통해서 충분히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신뒤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으로서는 직원으로 등재한뒤 직원의 카드로서 사업상 경비집행으로서도 정리할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에 충분히 타당적으로 이행한 내역이 있음으로서 경비처리를 하여야 세무상 리스크가 없습니다. 또한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고서도, 타명의카드를 통해서 결제하고 변제하는 방안으로서도 해당 사안에 정황을 확보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해당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사업상 경비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추후 발생하실수 있는 해명절차등에서 문제가 없습니다.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실지출 증빙으로서 경비처리하는 방법 외에 추계경비율을 통해서 세무신고도 가능합니다.
2024년이 이제 3개월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에 대한 세무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간을 내서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현 문제점 인식 그리고 해결책, 해결책으로 인한 세무리스크를 확인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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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대행업, 사입, 병행수입 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
사입은 일반적으로 재판매 하기 위해 물건을 도소매로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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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등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라도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낼 필요는 없고, 업종을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2)
1. 업종별로 세액공제/감면을 받는 등의 구분 경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이 별도로 있는 경우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관리 차원에서 좋습니다.
2. 사업자등록상 해외직구를 해주거나, 국내에서 사입해서 스마트스토어등의 전자상거래로 판매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국내 부분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한 개의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역시 관리 차원에서 여러 통장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게 더 번거롭고, 통장 내역 등으로 필터링이 가능한 하면 하나의 통장을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 사업용계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생활비 등을 사업용계좌로 지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3) 본업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며 + 부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본업과 부업이 모두 사업소득)으로 부가적인 수입 크기와 상관없이 모두 합산하셔서 5월 종합소득신고 하실 때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본업과 부업의 관계는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합산해서 신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치는영향은 아주 간단하게는 두 소득에 합산됨에 따라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건 본업만 하고 본업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이슈입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의 프리랜서 사업자추가등록
1. 동일한 주소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받으실 필요 없고,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사업장 주소지에 신규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업에 관련된 업종코드는 722000(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통신업)입니다. 업종은 홈택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으면 올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며, 올해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중국에 디자인용역 수출 시 세금 처리방법?
국내 일반사업자등록 후 대가를 외화로 받고 외국환입금증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없이 합법적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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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등)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입니다.매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그리고 업종별로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1. 음식점업음식점업의 경우 각종 어플로 매출이 있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부분은 건별로 처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해당 내역들은 보통 어플사이트 사장님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내되어있습니다.2. 해외직구 구매대행해외직구 구매대행의경우 매출은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총매출액으로 신고되나,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총매출액과 구매대행으로 지출된 금액의 차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3.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문제되는데,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포함여부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계신고 예정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을,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소득세기간에 확인할 문제이긴 하지만 추계신고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기 떄문에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매입인데매입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엔 다 불러오기가 되기때문에국세청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셔야하고,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타인명의(종업원 및 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법인사업자는 임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도 많은데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또다시 돌아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기본정리가 필요합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개인사업자의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이 2월 25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그동안 막연하게 알아왔던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특징 최종 소비자 가 부담 ☞ 최종소비자가 결국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세무사에 납부하는 것따라서, 사업자가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기간을 나누어 상/하반기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되며, 이를 다시 3개월 단위로 쪼개어 예정신고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일반적인 경우 예정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 간이과세자는(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6개월이 아닌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3.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개인사업자는 1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게 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여기서 주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 신고납부시의 차이가 있을 뿐, 원천세나 소득세 신고납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1)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먼저 얘기한것 처럼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간이사업자는 1년에 1번 신고납부가 진행됩니다. (2) 매출세액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 업종별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다시 10%를 곱하므로 납부하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어집니다. 그럼, 매출세액이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걸까요??(3) 매입세액공제일반과세자는 전액을 공제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같은 개념으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으므로 일반과세자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출세액도 적어지지만 공제 받는 매입세액도 일반과세자 대비 적어집니다!(4) 세금계산서 발행일반과세자는 의무발행!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참고)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렇게 간단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보았는데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땐 어떤 점이 유리할까요?또 매출이 연간 4,800만원이 안되더라도 간이과세자를 할 수 없는 업종이 있다고 하는데...?간이 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높아졌다는 소식도 있다고 하고?조금 알 것 같은 부가가치세, 하지만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겟습니다.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부가가치세
유튜브(구글애드센스)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
안녕하세요.유튜버 전문세무사휘온세무회계 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매출이 발생되시는 유튜버 분들 중 업종코드가 921505(정보통신업)*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이신분들은, 이번 '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업종코드가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업)인 면세사업자 분들은 '22년 2월 10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 비용에 대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는 '22년 1월 25일까지 지난 일년간의 수익비용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오늘은 구글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포스팅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구글애드센스 부가세 매출신고방법1. 유튜브 광고수익은 부가세 0% 적용(영세율)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구글애드센스 광고수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0%(영세율)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납부 없이 부가세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의 10%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우리 사업장이 지출한 세무상비용의 10%비율로 계산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납부 하거나 환급을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 광고수익의 경우에는, 우리 사업장 매출액에 0%세율을 곱하기 때문에 낼 세금은 없고, 세무상비용의 10%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고스란히 공제받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번 세금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부가세 신고구조를 비교식으로 도식화 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외화를 직접 송급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2.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필요매출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그 요건은 다소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매입증명서 등 명칭), 구글 애드센스 수익 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상기 첨부서류들을 부가세 신고시 미제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매출액에 0.5%만큼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되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유튜브 부가세 매입신고 방법1. 타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사업과 관련된 지출내역을 부득이 배우자 또는 임직원 등 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세법은 실질이 중요하므로 해당 내역이 실제 사업관련성 있는 내역이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에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2.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중인 모든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는 홈택스 전산에 등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비용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제대상과 불공제대상을 세세하게 파악하여 보다 정확한 환급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오늘은 유튜브(구글애드센스)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시는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셀프로 처리가 어려우실 경우 언제든 휘온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최적의 부가세 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휘온 포스팅은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튜브세무사 / 유튜버세무사][휘온 세무사 부가세 신고대리 문의 Click]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정리의 글
안녕하세요 올바른 세무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다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이진석입니다.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 매출 및 매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2023년 1월27일까지입니다.금일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가 알아두어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다음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2. 개인사업자의부가세 신고를 위한 자료준비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스케쥴은 다음과 같이 알고계시면 되십니다.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1월1일부터 6월30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7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6월30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7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면, 만약 상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은경우,상반기중 해당 조기환급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는점 유의하세요.하반기 실적에 대한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7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에 대한 부가세 정산내역을 바탕으로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만약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실적을 바탕으로내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납부를 진행하시면 되십니다.마찬가지로 하반기중 사업을 개시하고 조기환급 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도 상반기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십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한사업자과세기간확정신고대상확정신고납부 기한일반과세자1.1-6.301.1-6.30 까지의 사업실적7.1-7.257.1-12.317.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의 사업실적다음해 1.1-1.25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다봄의 경우 보통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2기확정 부가세 예상세액과 한해동안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종합소득세 예상산출세액을 산정합니다.이때 2기확정 부가세 예상 산출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세 자료 안내문을 수임고객 거래처에 미리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요.물론 업종마다 특이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당 업종에 대한 별도의 안내문이 존재하지만 보통은 다음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사업자는 유념하시고 자료준비를 하셔야 하십니다.1.매출관련 자료매출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출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여신협)(4) 현금영수증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5) 배달앱 또는 오픈마켓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한 매출조회 내역((by 홈택스 또는 각 사이트)(6) 현금매출 집계내역(7) 수출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출신고필증,영세율 매출 집계내역등2.매입관련 자료매입이 발생하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다음의 자료준비를 하시면 됩니다.(1)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2) 종이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집계 내역(3) 신용카드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4) 현금영수증 매입조회 내역(by 홈택스)(5) 수입이 있는 경우 관세사 사무실을 통한 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등상기의 자료는 거의 모두 홈택스를 통해 준비하실수 있으니 꼭 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할수 있는 방법에 대한 블로그 검색등을 통해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개인사업자의 2022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기간 및 준비서류 정리」마무리.세금의 종류중 부가가치세만큼 정직한 세금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과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실질적으로 해당 10%의 부가세는 내가 번돈이 아니고, 소비자등이 부담하는 세금을 사업자인 내가 대신 받아놓았다가,추후에 소비자등을 대신하여 나라에 납부해주어야 할 부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그래서 부가세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대가를 받을때마다 부가세만큼은 해당 통장에 별도로 입금시켜놓는 방식을 사용 하시는것도 추후에 내 목돈이 세금으로 나가는것 같은 기분을 덜 느끼실수 있으시니 참고 해주세요.날씨가 매우 쌀쌀해졌습니다.추운날 이 글을 잠시라도 보신 모든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THE BEST YOUR TAX PARTNERDABOM. 이진석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