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

부부간 전세 보증금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나요?

본인 소유 집을 매도와 동시에 매수인과 전세계약은 맺어 임차인으로 4년간 추가 거주하였습니다. 전세계약자는 아내 이름으로하고 보증금은 7억으로 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에 아내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7억을 수표로 반환받았고, 아내가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써주고 이사하였습니다. 아내가 받은 보증금 수표를 본인이 사용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할 경우 증여가 되어 세금을 내야하나요? 보증금 이외에 기존에 6억을 아내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7억에 대해 부부간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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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 금전이 오가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증여공제는 6억까지이므로 1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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