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자녀 집에 부모님이 거주, 부모님 명의로 월세계약한 집에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은 1주택자고 부모님명의로 월세를 계약해서 살고 있고, 자녀도 1주택자로 본인 명의의 집에 살다가 부모님와 자녀가 바꿔서 살면 세금이 생길까요?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집에 살고(자녀는 미혼)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는 부모님이 월세 계약한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 계약한 집으로 같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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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의 집에 사는 것과, 자녀의 집에 사는 것의 금전적 차이가 발생하면 증여 이슈가 발생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집 월세는 100만원이고 본인 명의 집은 환산할 경우 월세가 약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부모가 자녀의 집에 살게되면 부모는 본인이 계약한 집보다 400만원이나 더 비싼 자녀의 집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셈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증여이슈는 크게 없어보입니다. 2.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이름 월세계약집에 전입신고 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범위 내의 금액을 지불하고 거주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3.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각연도별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됩니다. 무상사용되는 금액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증여에 해당되는 지, 어느 정도까지 월세 등을 지급하여야 증여이슈가 없는 지 등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상사용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가 과세되려면 자녀의 집이 13억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3억 이상이 된다면 적당한 월세나 전세수준을 구하여 실행하셔야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월세를 내고 사는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로 문제되는 것은 동일세대가 되기에 1세대 2주택이 되어서 발생하는 양도시 중과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의 증여문제는 소유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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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 .부모님과 자녀각 각각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나 임대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월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해당 월세가 시세 대비 부당하게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해당 월세가 아닌 시세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증여세 타인의 부동산을 저가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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