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8

가족간 전세계약시 차용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아들 소유집을 임차하는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아들에게 주지않고 차용증작성하여 매달 원금상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소형주택이라 전세금은 1.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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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가격의 전세금이라면 무상거주하더라도 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거주를 하셔도 되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여 돈을 빌리고 매달 상환하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금전 대차거래는 증여로 추정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므로 실제 금전대차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내용증명사실, 이체내역, 이자상환내역과 이에 대한 세금신고 등 을 갖추고 계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전세금 1.5억은 이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추정하여 드린 답변이므로 단순 참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무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부탁 드립니다. https://sunyoutax.modoo.at/?link=y7a09c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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