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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1가구2주택 비과세 실거주요건

안녕하세요 2018년경 취득한 주택이 있고 보유하고 있던중 2025년7월 지역주택조합 사용승인이 되어 신규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소득세법 156조의3에 3년이내 종전주택 매도 신규주택 1년 거주로 되어있는데 1년을 거주하고 나서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금 팔면서 비과세를 받고 실거주 1년을 채우면 되는걸까요 지금 종전주택 매수문의가 들어와 여쭤봅니다 ps) 사실 입주는 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종전주택도 신규주택도 아닌 제3의 장소에 전입이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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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156조의3에서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신규주택에 거주할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못한 경우로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신규주택 준공후에 3년안에 이사가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요건이 적용됩니다. 이경우에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는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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