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2

강남권 아파트 1주택 실거주 안했을시 양도세율

3년전 강남권 아파트(조정지역, 토허제)를 매수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부부공동명의입니다. 제가 알기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 제 기준 5억원 초과분 42프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힌것은 강남권 규제지역에서 실거주를 안했다고 기본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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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가 1채이면 조정지역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를 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만 불가능한 것이지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4144351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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