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예비 부부 간 전세금 이체 건

안녕하세요. 내년 1월에 전세 계약 예정이며, 예비 신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라 예비 신부 계좌로 전세금을 이체 예정입니다. (계약 시점 4개월 뒤 결혼 예정) - 저희 부모님 -> 저에게 5천만원 입금 후 5천만원 + 제 돈 1억원을 합해 총 1억 5천만원을 예비 신부 계좌로 이체 예정입니다. -> 이 상황에서 증여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차용증/결혼 후 혼인신고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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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 공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질의자 -> 배우자에게 전달되는 금액은 실질적 증여의 정의(타인 재산의 증가)를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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