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부부증여 6억 공제질문입니다.

남편 -> 아내 / 아내 -> 남편 각각 6억 원씩 공제인가요? 남편이 아내한테 증여 6억 공제(10년) 아내가 남편한테 증여 6억 공제(10년) 각각 이게 맞는지요 아니면 남편 아내 합쳐서 6억 원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6억원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친족한테 1천만원 공제가 되는 것은 증여자(기타친족)마다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기타친족 모두에게 받은 금액 중 1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배우자관계인 경우 배우자 각각 6억원씩 공제를 적용받으실수 있으며, 각각의 6억원 공제는 말씀하신대로 10년이내의 합계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이영환세무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산정하는것으로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배우자 각각 6억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6억원입니다. 하지만 아내 -> 남편 남편 -> 아내로의 증여를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의 텀을 두고 진행하지 않는다면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각각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