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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부증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명으로 일시적1가구 2주택입니다 기존주택은24년11월까지 비과세기간이구요 지방저가주택으로 세입자만료시점은 24년 1월입니다 문제는 매매전세가 쉽지않아 양도세공제를 위해 부부증여를 고민하고있는데요 현재 혼인신고전이여서.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하나 고민이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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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부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인 부부에게 1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에 해당하여 최종적으로 2주택이기 때문입니다. 2. 혼인 신고 전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되나 증여세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후 결국 2주택자가 되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SM세무회계 엄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더욱이 혼인신고 전이므로 배우자공제 적용도 안됩니다. 비과세 처분기한내에 양도가 안된다면 예비배우자에게 양도 후 혼인하여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2주택에 대한 비과세 처분기한 5년을 적용 받으시지요.. 양도대금 수수가 여의치 않은 경우 시세보다 일정금액 저가로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전이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저가로 줄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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