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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이전에 취득한 주택 문의드립니다.

단,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함 이 조항이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조정대상지역(강남, 송파, 용산)의 아파트를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을 하였다면 거기서 거주를 안했더라도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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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조정지역은 2017.08.03부터 생겼기 때문에 2017.08.02 이전까지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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