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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소득이 없으면 별도세대?

안녕하세요 30세 미만에 소득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들 이러한 자녀는 별도세대로 보지 아니하는데... 1. 반대로 30세 이상의 별도의 소득이없는 부모의 경우 자녀와 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야 할까요? 2. 해당 자녀가 비거주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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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소득이 없는 부모가 별도세대인지 여부 부모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30세 미만의 자녀와는 원칙적으로 동일세대로 봅니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별거를 하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별도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상황에서는 동일세대로 봅니다. 02. 자녀가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녀가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30세 미만이고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정도의 능력이 없으면 부모와 동일세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1세대를 구성하게 되고, 자녀와 별도세대가 될 수 있는지는 부모가 60세이상으로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한다거나 자녀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로써 사실상 생계를 달리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미성년자가 아닌 비거주자로써 사실상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양도세 측면에서는 실질에 따라 별도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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