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8

3개 주택중 1개 매도시 양도세가 궁금합니다.

A.산지 20년 넘은 아파트 B. 2018년 9월 분양권구매. 2021년3월 등기. 현재 거주중. C.2019년 12월구매. 공시지가 1억이하 아파트 이 중에서 c아파트를 자식에게 매매할 생각입니다. 가격이 구매때와 시가로 200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양도세도 거의 없을거 같아 문제가 되지 않는거 같습니다. 문제는 B 아파트를 다른 자녀와 교환매매하려고 하는데....B아파트는 일반세율로 거래가 되는건가요?아니면 일시적 2주택 같은 혜택이 있나요? 등기날짜와 실제 분양권 구매 날짜가 달라서. 거주기간 산정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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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아파트를 먼저 처분하신 이후, 남은 A와 B주택 간에 일시적2주택 특례가 성립할 수 있으나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종전주택은 A아파트이고 B는 신규주택이라 B아파트를 먼저 교환매매 하신다면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 소재하더라도 중과배제 기간(~24.5.9일) 내 양도하거나 또는 비조정지역 내의 양도라면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B아파트가 비과세 및 장특공제율 표2(최대 80%)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A아파트를 먼저 비과세로 처분하고 최종 1주택으로써 B아파트를 처분한다면 비과세 및 장특공제율 표2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의 산정은 해당 분양권에 따른 주택의 완공일과 잔금청산일 중 늦은날(둘 중 늦은날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르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합니다. (해당 취득시기에 B아파트가 조정지역이었다면,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 2년이상 적용대상)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B의 교환에서의 비과세 가능 여부 C를 매도 후 A와 B만 남은 상태에서 B를 교환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냐고 말씀으로 보입니다. A와 B가 있는 상태에서 A를 B의 취득일(잔금지급일과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 부터 3년 내 양도(교환도 포함)하는 경우에 A를 비과세로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나 A가 있는 상태에서 B를 다른 주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불가하고 일반세율의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A까지 양도하여서 1주택인 상태에서 B를 교환하거나, A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2년 실거주했다는 전제하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02. 거주기간의 산정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일 ~ 전출일까지를 거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위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해당 거주기간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 전입~전출일과 다르게 거주했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증명하면 거주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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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C아파트는 시세차익이 2천만원 정도가 날 경우, 약 17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B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는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B주택이 비조정지역 주택이라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양도세는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아파트의 거주기간 판정시 전입일 ~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구매일부터 기산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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