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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수입 부가세신고 주의할 점?

영세율 조기환급 부가세 월별신고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임대사업자 아니고 제조업 회사임) 11월부터 전대를 주고 임대료수익을 인식하였는데, 관련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해당 건도 월별신고하면 되는지요? 더존 I-CUBE에서 전자신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신고해보는거라 TIP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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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므로 월별신고는 불가합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보증금과 월세내역을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특히 간주임대료는 빠뜨리지 말고 꼭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대라면 간주임대료 계산시 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제공한 보증금을 차감한 가액에서 간주이자율 반영하여 계산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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