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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께 매달 용돈 100만원씩 10년 드렸던 거 차용증 써서 상속 금액 줄일 수 있을까요?

장인어른께 10년전 부터 매달 100만원씩 보내드리는 중입니다. 보내드린 기록도 통장에 다 있습니다. 장인어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15억 상당이라 이를 상속받게 될경우 상속세가 제법 나올 듯 싶습니다. 이 경우 장인어른께 매달 보내드린 금액을 제게 돈을 빌리신 것으로 차용증을 써서 남겨놓으면 장인어른 명의로 부채가 생기게 되어 상속세를 절감 받을 수 있을까요? 형식을 제대로 갖추려면 만기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만기 때 마다 새로 차용증을 써서 만기를 연장하면 차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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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수의 예규 및 판례에서 상속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속채무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는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0년 간 매달 100만원씩의 이체내역이 단순 생활비 등의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혹은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형식적인 차용증 외에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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