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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부친이 2022년 10월 사망하셔서, 고인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고인이 근로중이었고 사망 후 퇴직처리 됐습니다. 2. 징수/환급을 위해 따로 진행해야 될게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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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올해 4월 말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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