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8

주택청약 신청불가능이유로 상속지분양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가 8억 5천 아파트 한채를 1-10년이상 동거한 무주택 셋째40% -주된 상속자로 상속세 감면,취득세 감면 2유주택첫째20% 3유주택둘째20% 4무주택넷째20% 지분율을 정했습니다. 무주택인 제가 주택청약 때문에 지분을 둘째에게 넘기려 하는데요.. 주택청약 때문에 서류상 부탁하는 거라서 당장 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서류상에서만 넘기면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세금 부분은 제가 모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주택이 처분될때(2년이내)받는 형식이 될텐데 신고형식을 어떻게 하면 되고 세금형식은 어떤 세금이 붙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주택을 상속을 받지마자 매매의 형태로 바로 매매하시고(양도소득세 없음) 차용증을 남기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상속주택을 바로 매매하신다면 질의자께는 양도소득세가 부과(하지만 세액이0)될 것이고 형제분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유주택자 이므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취득세 중과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후 주택이 매매 된 후 매매대금으로 차용증을 상환한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용증만 확실히 작성하시면 될 것 같으나.. 무주택자의 상속지분이 줄어든다면 무주택 상속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실도 염두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부터는 청약이 유주택자가 가능하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소식도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직접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지분에 대한 상속재산평가가액과 양도가액을 동일하게 하여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 이후 양도거래로 상속세와 양도세 신고를 하거나 (양도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을 2년 후로 하고 잔금 전 등기접수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또는 해당 상속지분의 포기대가로 상속재산평가액 중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와 양도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2년 이내 현금 지급시 별도 증여로 보지 않도록 협의분할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와 유상승계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두 번째 경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