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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매매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간 같은 아파트를(차이가 2000만원 내외) 교환매매하기로 결정하면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고 일시적 2주택이라 둘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kb시세대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우선 세무사님께 정식으로 상담을 받고 진행할 생각인데..그 전에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1.세무사님과 상담 후에 계약서 작성과 등기처리는 법무사와 하나요? 2.가격설정을 kb시세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하나요? 3.이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갖고 진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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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담 후 계약서 작성은 세무사와 해도 상관없습니다. 등기처리는 법무사가 맡게 됩니다. 대부분 세무사와 연계된 법무사가 있으므로 별도로 법무사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kb시세대로 하거나 국토부 교통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가 굉장히 적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 거래는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절반 이상이므로.. 정확한 사항을 토대로 직접상담, 전화상담 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정평가는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감정평가가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는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빠르게 진행한다면 2주~1달 이내에도 처리가 가능하고 조금의 여유를 두고 싶다면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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