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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주중인 해외문화원에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수임 업체가 국내에 위치한 중국 해외문화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 통해서 지급받았습니다. 이를 영세율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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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09 | 부가 | 1996-06-07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외국정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한독일문화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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