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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
해외 비즈니스 컨설팅 제공 후 10% 부가세 해당 사항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입니다.
최근 비즈니스 컨설팅을 시작하여, 해외업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련 계약 대금을 받았습니다.
1) 컨설팅의 경우, 해외용역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나요?
2) 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3) 컨설팅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와 입금내역증만 보관하면 증빙이 되나요?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4) 관련 세법은 어느 자료를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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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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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용역이 되려면 국외에 나가서 용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국내용역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2. 다음의 방법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외화입금증명서와 인보이스가 있으면 됩니다.
4. 관련 세법은 위 답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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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컨설팅의 경우, 해외용역으로 분류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나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 입니다.
2) 대금을 달러로 입금 받았는데, 인터넷에 보니 원화가 아닌 달러로 입금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이 안된다는 글이 보여서요. 이게 사실인가요?
->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특정 용역인지, 아니면,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인지에 따라 결제 방식을 따져 영세율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컨설팅 관련 자료는 인보이스와 입금내역증만 보관하면 증빙이 되나요? 그외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 용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4) 관련 세법은 어느 자료를 보아야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상담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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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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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법인 대 법인 경품 지급시 (무상제공)
1.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가요?
제품을 행사를 통해 다른 법인에게 무상제공 하신다고 하셨을때 더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업상증여로 판단될경우(부가가치세법제 10조 5항)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없음(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1조 1항 3호)
(2) 건별 매출로 신고해야함
2.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 시가: 18,000,000 원가 :10,000,000
접대비 11,800,000/ 제품 10,000,000
/부가세 예수금 1,800,000
과세표준의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컨설팅∙자금조달
해외법인 대상으로 마케팅 세금처리 방안 상담
계약 준비 단계시니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래에서 세금은 다음의 두가지 포인트에서 갈립니다.
첫째,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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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둘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합니다. 놓치게 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공급가액의 10퍼센트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1. 첫째 포인트 — 계좌를 어디에 두시느냐 (질문 3, 4)
해외 법인에 제공하는 마케팅·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의 영세율 대상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가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 제22조의 방법으로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시행규칙 제22조가 인정하는 방법은 모두 외국환은행을 거칩니다. 국내 외화계좌로 직접 송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가 나오면 제5호로 인정됩니다. 해외 현지 계좌로 바로 받으시면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방식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금이 0이냐 10퍼센트냐로 갈립니다.
해외계좌를 두신다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5억원을 넘을 때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둘째 포인트 — 상호면세 입증자료 (질문 3)
대부분 놓치는 지점입니다. 방금 본 나목은 전문서비스업인데, 그 단서가 2016년 7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상대 국가도 우리 사업자에게 같은 면세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이 바로 그 전문서비스업입니다.
미국은 통과합니다. 연방 부가가치세가 없어 제25조 제3항 요건에 해당하고, 국세청 기본통칙 25-0-1의 상호면세국에도 열거되어 있습니다.
낼 서류는 둘입니다. 외화입금증명서와 상호면세 입증서류이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확정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항). 상호면세 입증서류는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상대 법인에게서 자기 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과 한국에 사업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계약 부속서류로 붙여두십시오.
안 내도 영세율 자체는 적용됩니다. 다만 영세율과세표준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으니, 계약할 때 함께 받아두시는 게 낫습니다.
3. 소득구분과 등록 시점 (질문 1)
한국 거주자는 국외에서 번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합니다. 계속·반복하실 일이므로 사업소득입니다.
업종은 실제 용역에 따라 광고대행업이나 경영컨설팅업으로 하시면 됩니다. 앞의 영세율 판정이 이 분류에 걸리므로 아무 코드나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면세 인적용역으로 사업소득만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면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이면서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등록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4. 환율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전하셨으면 환전한 금액, 공급시기가 지나도록 달러로 두시거나 그때 받으셨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입니다.
소득세에는 같은 환산규정이 없어, 실무는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잡은 금액을 그대로 총수입금액으로 씁니다.
5. 개인이냐 법인이냐 (질문 5)
지금 규모라면 개인사업자입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고 매입세액은 환급되니 법인으로 얻을 부가세 이점이 없습니다. 광고대행업과 경영컨설팅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0호 업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도 받으십니다. 연령과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니 등록 전에 요건부터 맞춰보십시오.
법인은 소득이 커져 대표 급여로 분산할 실익이 생길 때 고려하시면 됩니다.
6. 세금 흐름 (질문 6)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라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으십니다.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지방소득세가 별도입니다.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지급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 한국에서 세금을 뗄 주체가 없습니다. 대금 전액을 받으시고 본인이 신고·납부하시는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부간 일반증여 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문의
✅ 질문사항
제가 2026년(증여 후 5년 경과)에 해당 아파트를 4억에 매도한다면,
취득가액은 5.8억(증여 당시 감정평가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되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3주택자인데, 양도차익이 없고 양도차손(-1.8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양도세가 전혀 과세되지 않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양도세를 세무사님께 맡기면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25만원 부가세별도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상속∙증여세
미국에서 돈을 보낼때 드는.세금이 궁금합니다
미국의 경우 해외에 10만달러이상 송금시 IRS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미국 세법이기 때문에 현지 AICPA나 EA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상증세법상 국적을 기준으로 비거주자와 거주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생활관계, 직업 등등 따져보기 때문에 단순히 국적으로만 비거주라가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혼비자를 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에 가족과 함께 장기간 거주하셨다면, '거주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재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 계산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개인사업자->주임사 전환 문의
환급받은 세액은 부가가치세이며, 이는 취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이루어졌으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등기 과정을 통해 납부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임사로 변경을 하실 경우 10년을 잔여 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부가가치 과세기간(6개월)마다 5%씩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납해야 합니다. 업종 등록 후 아직 과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을 반납하게 됩니다.
주택임대 목적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2개월 이내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부분은 이 내용에 기반한 정보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최초 등기 시 주임사가 아닌 업종으로 이미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이므로 환급을 받을 수 없겠으나 최초의 등기가 오류임을 주장하여 따져볼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세는 일단 전액 반납하셔야 하고, 취득세는 환급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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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칼럼]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과 세무컨설팅의 필요성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과세관청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탈루 했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 - 최근 세무상담 및 컨설팅을 진행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문이기도 하며, 경시하는 부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탈세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적발할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이 내용만 알더라도 충분히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 등 다양한 세무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할수 있을거라 봅니다.* PCI 시스템이란? (Proverty + Consumption - Income) PCI 시스템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환 관리하여 신고소득과 재산증가 및 소비지출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2009년 국세청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고소득 자영업자, 사회적 문제업종 자영업자들이 현금거래나 제 3자 명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해 이를 부동산, 주식 등 취득이나 해외여행 등 호화소비지출에 쓴다는 점에서 착악된 시스템입니다.보통 세무조사 및 탈루세액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추징을 위한 과세권을 행사하게 될시에는 과세권남용과 더불어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게 될것입니다. 그렇기에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개발, 도입함으로서 과세권을 행할 과세자료로서 보다 효율적으로 조사 및 추징을 행할 수 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 : 세무신고 적정성을 검토, 특이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함 세무조사산정 이후 과세 흐름도 1) 부가세: 탈루 혐의 금액이 원천이 사업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과세사업에 한해서는 부가세가 먼저 추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예수하는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매출누락혐의가 적발될시 가장 무서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단일적인 세율 10%이기는 하나, 누락된 매출에 상응한 매입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어할수 없는 세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산세 역시도 본세에 상응하는 가산세인 점을 감안하면 가장 무서운 세금이기도 합니다. 2) 사업(법인)소득세:부가세와는 별도로 해당 누락된 금액의 원천이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사업(법인)소득세가 추징이 됩니다. 법인의 매출이 누락된 경우라면 법인소득세, 개인의 매출누락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가 징수됩니다.물론 법인원천소득이 누락된 경우, 사외유출로 확인된다면 대표자의 상여로 근로소득세가 징수되기도 합니다. 그에비해 개인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종합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소득이 있을시, 누진세율효과로 인해 고세율적용으로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3) 증여세 :위 부가세와 사업(법인)소득세는 발생한 원천에 대한 세금이라하면 이후 금전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보통 특수관계인에게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는 해당 귀속자에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병의원 사업자의 사례 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억을 신고하였으나, XX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3명의 캐나다로 유학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 동안 28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취득하였음- P(재산취득액 : 28억) + C(소비상당액 2.6억) - I(신고소득 3.2억))=27.4억 (탈루추정)탈루 추정액이 파악되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부동산 및 차량 등)을 취득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해명자료 제출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그렇기에충분한 소득이 증빙이 되질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오히려 세무리스크를 높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하여, 무작정 소득을 높여 신고하기에는 많은 세부담 및 4대보험료가 늘어나는 고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현재까지도 고액자영사업자들은 탈세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I시스템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필요하며 더 이상 주먹구구식의 세금 신고가 아닌 현재의 상황에서 차선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즉 단순히 세금신고 넘어선 적법한 부의 이전 과 미래 절세를 고려한 세무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과세관청의 시스템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교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교화 된 시스템 내에서의 행정력은 집중되어 작용됩니다.단순히 저렴한 세무신고, 검증되지 않는 세무대리인, 무작정 세금을 줄여준다는 현혹된 정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정확한 눈과 머리를 가지셔야 합니다.본인의 사업체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고려한다면 세무전략은 더이상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컨설팅에는 다양한 종류의 컨설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검증되지 않는 컨설팅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 스스로도 충분히 납득할수 있는 컨설팅이 아닌 경우에는 피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영업목적으로서 접근하는 컨설팅은 유사컨설팅업체인 경우가 다수이며, 결국 그 피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본인의 사업체를 누구보다 소중히 하신다면 상담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업체를 소중히 하지 않은 상담은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 수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적용될까?
해외 회사와 거래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했는데, 부가세를 안 붙여도 되는 건가요?”“국내에서 일을 했어도 영세율이 가능한가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도조건을 충족하면부가가치세를 0%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그 조건을최대한 쉽게, 실무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부가세를 면제하기 위해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거래에 과세하지만,소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까지국내에서 세금을 매기지는 않습니다.오늘 설명할 내용: ‘용역 수출’에 대한 영세율영세율 중에서도오늘 설명할 부분은 용역 수출,즉 외화획득용역입니다.이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했더라도,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를 상대로 하고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라면예외적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다만, 아무 용역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적용 조건 1 : 상대방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일 것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여야 합니다.외국 회사라고 하더라도한국에 지점, 사무소, 고정사업장이 있다면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즉, “외국 회사인지”보다 “한국에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적용 요건 2 :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령할 것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은 대금 수령 방식입니다.용역 대가는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는 것이 원칙이며,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도 인정됩니다.이때 은행에서 발급해 주는외화입금증명서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외국법인과 거래는 했지만국내 개인이나 국내 법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면영세율 적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적용 요건 3 : 세법에서 인정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할 것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라고 해서 모든 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외화획득용역에 대한 영세율은세법에서 외화 획득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용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며,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용역으로 한정됩니다.구체적으로는전문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용역이어야 합니다.반대로,법령에서 제외하고 있는 업종이나단순 보조·지원 성격의 서비스는외국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적용 요건 4 : 상대 국가도 우리나라에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일 것(상호주의 원칙)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외국 회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상대 국가도 한국 회사에 대해 비슷한 면세 혜택을 주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인정합니다.이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되어 있습니다.현재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사항부가가치세 영세율은용역이 실제로 소비되는 국가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외국으로 나가는 거래의 부가세 부담을 없애 주는 제도입니다.따라서 실무에서는대금 수령 경로,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용역의 종류, 상대국의 상호면세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외국법인·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해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이 가능합니다.부가세 신고 시에는용역 계약서와 외화입금증빙을 준비해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와의 용역 거래는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영세율 적용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히 계약 단계에서 구조를 잘못 잡으면사후에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외국과의 용역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영세율 적용 여부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혹시 용역 수출 부가가치세 신고 혹은용역 수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언제든 문의 주세요!

법인세
법인 권리금 거래,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법인세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세무 이슈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권리금 거래,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권리나 영업상 이익을 넘기고 권리금을 수취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해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권리금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거래 이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발급자(권리금을 받은 법인)는 미발급 가산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2. 수취자(권리금을 지급한 법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증빙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모든 권리금 거래가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 계약서 제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승계되는지에 따라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2. 기존 계약관계(임대차, 거래처 등)의 인수 여부3. 종업원 고용 승계 여부4. 영업 기반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
거래 실질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 vs 지급한 법인,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수취한 법인은 거래 실질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익금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3. 해당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4.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면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상각)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5.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평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단, 권리금 지급액이 항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근거와 계약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마쳐야 권리금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에 해당 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0%2.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세율 20%3.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세율 22%4.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세율 25%
실제 산출세액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받은 권리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금액과 지급일 확정 여부2.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 명시3. 양도되는 자산과 권리의 범위 확정4.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 합의5. 계약서, 입금 내역, 장부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6.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권리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먼저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거래 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권리금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일시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분할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지급 근거를 함께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닌 거래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산·부채 목록, 기존 계약관계 인수 증빙, 종업원 고용 승계 관련 서류, 사업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거래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권리금 수익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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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④ 미술품 대여소득
(4) 미술품 대여소득1) 의의미술품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투자가치도 있지만, 감상가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근래에는 이런 미술품을 대여하는 비즈니스도 자주 보이고, 그런 대여를 중개하는 기업도 점차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는 무엇이든 비대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바꿔가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대여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미술품 대여는 소비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는 대여업체를 통해 자신을 알아봐 주는 컬렉터들을 찾아나서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트딜러들은 전속 작가의 몸값을 올리기 위하여 유명한 미술관에 작품을 대여하기도 합니다. 컬렉터는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대중에 컬렉션을 공유하기도 하고, 매력이 떨어진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꼭 장기간 대여가 아니더라도 기획전시, 그룹전 등에 일회적으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미술품 대여 비즈니스를 본격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7호) 반면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일시적이라는 것은, 빌려주려고 산 것이 아닌데 누군가의 부탁으로 그냥 잠깐 빌려준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시적 물품대여 소득은 미술품 양도소득과 같이 필요경비를 의제해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대여를 위해 소요한 실제 경비만 인정됩니다.서면1팀-1503, 2007.11.01[질의]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개인 미술품 수집가로부터 그림을 임차하여 홍보관에 게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홍보관에 게시된 그림에 대한 임차료(대여료)를 지급함에 있어 미술품 수집가는 그림 임대사업자가 아니며, 사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과세 여부(소득구분)[회신] 화가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 및 129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징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2) 판례본격적으로 작품 대여업을 하려면, 작품 풀이 넓어야 하고, 작품의 운반, 수선, 수수료 수취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인 화가나, 컬렉터가 직접 하기보다 미술품 대여 전문 사업자를 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화가와 컬렉터는 작품 대여로 인한 사업소득을 올리지만, 대여업자는 렌탈 중개 수수료 소득을 얻게 됩니다. 대여업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습니다.다음 판례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미술품 렌탈에 관한 계약조건을 담고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화가는 법인과 계약을 맺고 법인에게 작품을 대여하고, 법인은 미술품을 대여를 원하는 고객에게 작품을 다시 대여하여 렌탈료를 수수합니다. 렌탈료의 30%는 작가 몫입니다. 계약 마지막을 보면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므로, 이것은 매매가 아닌 대여사업입니다.작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작품을 대여하여 월 렌탈료의 30%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가운데 법인이 꼈지만, 만약 그가 법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미술품 대여 주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역시 사업소득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미술품 대여를 하다 보면, 개인 컬렉터가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 작가의 사업소득이 되고, 중개업자의 수수료도 사업소득이 됩니다.사전법령해석부가2016-260, 2016.07.08“작가 등록 계약” 및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 중 신청법인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신청법인에게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독점계약체결 권한이 부여되어 “작가”의 미술품 온라인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작가”는 신청법인의 사전승인 없이는 신청법인을 제외한 다른 업체에 미술품을 대여할 수 없고 ∙미술품 대여료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품 정보에 기반하여 신청법인이 결정을 하여, 고객으로부터 매 30일 단위로 월 대여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으며 ∙미술품 렌탈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수입은 전액 신청법인이 수령하고, 미술품 월 대여료(신청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미술품의 월 대여료)의 30%를 작가에게 지급하며 ∙신청법인이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인도받는 경우, 미술품의 분실, 훼손, 멸실 등에 대한 책임은 작가가 신청법인에게 미술품을 인도하고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작가에게, 미술품 인수 확인서에 작가가 서명한 후에는 신청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고 미술품의 인도 및 반환에 따른 운송방법도 신청법인이 책임짐 ∙또한, 신청법인은 미술품 대여기간 동안 작가에 대해 미술품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대여기간 중 미술품의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으며, 신청법인은 렌탈서비스 목적 외에는 작가의 승낙없이 미술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3) 소득 귀속시기미술품을 구독하는 경우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발생합니다. 만약 미술품을 대여하면서 1개월에 1회 대여료를 수취하기로 했다면, 1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계에서도 그 시점에 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소득세법상으로도 총수입금액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