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4대보험 연말정산 문의 (간소화 자료와 회사 공제금액, 공단 납부 금액이 다 다름)

안녕하세요 4대보험 연말 정산 문의 드립니다. 홈택스 간소화 자료상 국민연금 및 건강요양보험 금액 기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되는 납부 금액과 차이가 나는데, 현재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에 따라 사대보험요율에 따라 다르게 공제를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회사가 예수한 금액, 공단에서 고지하여 납부한 금액이 다 다른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가능하신 분 달아주시면 유료 상담 진행하고 싶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경우 공제는 당연히 1년동안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거래처의 한 명의 직원을 위해 그런 사무처리를 하기에는 품이 많이 들 것입니다. 물론 자료를 잘 준비해서 잘 말씀드리면 해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말씀드려보세요. 만약 난처하다고 하면, 연말정산은 그냥 진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진행하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