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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안녕하십니까 21년 누락된 월세(168만원)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니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안내 문구가 떠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했더니 신고기간내 납부할 세액이 1,099,768원이 책정됩니다. 1.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올바르게 했는지 2. 책정된 1,099,768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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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신다면 이직을 하신경우 또는 2개의 사업체에 근로하신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시지 않을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월세액공제 신청을 하신내역이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거같고 책정된 금액이 적정한지여부도 신고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원천징수영수증, 월세 관련 자료(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듯 합니다.. 서류를 보여주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2가지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 결정세액 등 숫자를 알려주시면 검증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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