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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
21년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신청
안녕하십니까
21년 누락된 월세(168만원) 세액공제 신청하려고 경정청구를 신청하니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같은 안내 문구가 떠서 기한후신고를 진행했더니 신고기간내 납부할 세액이 1,099,768원이 책정됩니다.
1. 누락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올바르게 했는지
2. 책정된 1,099,768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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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는 각각 정산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라고 문구가 나오신다면
이직을 하신경우 또는 2개의 사업체에 근로하신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시지 않을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질문주신 월세액공제 신청을 하신내역이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우선시 되어야 할거같고
책정된 금액이 적정한지여부도 신고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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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 원천징수영수증, 월세 관련 자료(임차계약서 사본 등)을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 있을 듯 합니다.. 서류를 보여주시기가 여의치 않으시면 2가지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 결정세액 등 숫자를 알려주시면 검증을 해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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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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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 시, 월세 세액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 있으시고 있으시고 거래당사자가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고 통장이체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신다면 월세세액공제는 충분히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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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월세세액공제의 대상이 근린생활로 분류되어 있는 솽황이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않아 계속 상가로 놔두고 있는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만.. 임차인이 주택임을 입증한다면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주택으로 원치않게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해 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20년의 경정이라면 이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에서는 월세세액공제 부분이 차감되어야합니다. 이미 받았는지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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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 공제 시 주소지 이전 질문 드립니다!
1. 2022년도말(과세기간종료일) 기준, 유주택자의 세대원이라면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연도말 현재 무주택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말 기준 유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라면 무주택 세대원이었던 기간의 월세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을 경우 추후 과다공제받은 세금은 추징되며,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연도말 기준으로 유주택세대원이라면 유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주택과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으시면 사실 무주택 여부 체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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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질문자님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며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 월세세액공제 여부와 전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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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기존에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이 100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100원을 모두 환급 받았으므로 추가 공제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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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상자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관련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ㄱ.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ㄱ.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거주자”라 한다)의 배우자ㄴ.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거주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2)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공제대상 월세액 및 공제율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말합니다.1.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하인 주택일 것.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2. 주택에 딸린 토지가 10배(도시지역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3.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4.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 때, 거주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자가 월세를 지급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50만원만 공제되는 월세액으로 보아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합니다.신청 및 제출서류월세 세액공제는 거주자의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아래의 제출서류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빙서류인 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많이 상담하시는 부분을 몇가지 추려보았습니다.Q&A1.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인하여 현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연락하여 사본을 받거나,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임대인의 확인필요)등을 제출하면 됩니다.3.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대인이 변경되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의 계약서와 명의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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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증여세 대납]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신고 (by 부산 부동산세무사/ 부동산세무상담)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자녀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할 수가 없을때, 증여세를 대납하거나 증여세 재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의 그룹별로 10년간 한도가 적용됩니다증여재산 공제액은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지에 따라 10년간 공제액이 정해져있습니다.개인별이 아닌 그룹별이고, 건별이 아닌 10년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부친과 조부에게서 5천만원씩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을 공제받는게 아니고 직전 10년이내 부친과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을 순차적으로 5천만원 공제합니다.따라서, 조부가 먼저 증여하고 부친이 증여한 경우 조부의 5천만원은 공제되나 부친이 증여한 5천만원은 공제 안됩니다.증여세율은 아래의 누진공제표를 적용합니다.증여재산액이 3억원이면, 3억원 x 20% - 1천만원 = 5천만원이 증여세입니다.증여세 대납도 증여에 해당하며,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게 됩니다대납하는 증여세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려면 납부할 세액이 증여재산에 들어야하는 것으로 1차 방정식을 통해 구해집니다.『대납액(x) = [(당초 증여재산가액 + 대납액(x) - 증여재산공제액)*증여세율 - 누진공제액]*(1-신고세액공제 3%)』미성년자인 자녀에게 3억원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고 대납세액은 55,359,801원으로 산출됩니다.대납세액 = [(3억원 + 대납세액 - 2천만원) x 20% - 1천만원] x (1 - 3%)결과적으로, 증여액은 3억원이 아닌 355,359,801원입니다.만약, 취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 등도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대납이외 은행 담보대출, 월세로 납부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대납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①은행 대출을 받아 납부자녀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그 대출의 이자비용이나 원금의 상환 출처가 부모라면 증여세가 추징됩니다.따라서, 소득이나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②월세를 받아 납부증여를 받은 부동산에서 월세를 받아 그 월세로 증여세를 대납 할 수는 있겠으나, 월세 대비 증여세가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회이므로, 총 6년에 걸쳐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돈을 빌려주고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방법이나 월세를 받아 연부연납하는 것도 안된다면, 부모나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납부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문제는 가족간의 차용거래는 명백한 반증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차용증은 기본이고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중요한데 이 또한 기존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또한, 차용으로 인정되어도 이자율이 낮으면, 저리대여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로 봅니다.정리하면,증여를 할 때,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안되어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도 증여로 보고, 1차 방정식의 방식으로 증여액이 다시 산정됩니다.증여세를 대납하는 대신, 증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하거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월세를 받아 납부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이나 월세 방식도 어렵다면, 가족간 대여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증여에 해당하지 안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미성년자나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향후에 증여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예금을 증여하여 추후 증여세, 취득세라도 납부할 수 있게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직전 10년간의 증여는 합산되고 공제 한도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 부동산세무사/부동산세무상담
양도소득세
2022년 부동산 세금 어떤식으로 개정될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6월 21일 새로운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피곤해지고,, 이번엔 또 어떤 규제가 생길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확인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기대? 같은게 느껴져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였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생각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D이번 대책은 아직 법개정 이전이지만 대부분 발표한 내용대로 시행되니,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추후 법개정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예정입니다.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06.21)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율 5% 이내 인상하는 경우 현행 2년의 거주요건 중 1년을 거주한것으로 인정 하는 상생임대인 특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이를 다시 개정하여 1년이 아닌 2년을 거주한것으로 의제하고,당초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을 폐지하여 적용대상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예정입니다.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규정 중 중요한 내용은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의 임대료 상한율이 5%이내여야 하는 점인데요,여기서 직전임대차계약 이란주택 취득 후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취득 전 소유주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 소위말해 갭투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주택 취득 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5% 상한선을 지킨다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계약체결도 중요하지만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이상 실제 임대를 해야 특례대상에 해당합니다.월세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은 현행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구분현행개정총급여 7천만원 이하10%12%총급여 5500만원 이하12%15%종합부동산세 개정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00%가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2.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22년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1억공제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 적용(총 14억)3.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적용요건①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② 1세대 1주택자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④ 종부세 100만원 초과4.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요건 구체화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주택수 계산시 예외규정을 상속주택 외 별도의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예정입니다.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년간 예외를 해주고, 상속의 경우도 기존 2년(수도권 외 3년)에서 일괄적으로 5년간 예외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경우 기간제한없이 예외되도록 개정됩니다.위 개정규정들은 2022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