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1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제 발표된 주요 부동산 개정 세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21.12.20일 이후 임대하는 주택부터 조정지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의 임대주택의 경우,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상한제는 지키셔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더라도 12억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80%)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최소 2년이상의 거주 + 3년이상 보유(2년x4%+3년x4%=20%)를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의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를 전혀 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 1년당 8%(보유, 거주 각각 4%)를 적용해 줄지, 보유기간 1년당 4%를 적용해줄지는 구체적인 세법 개정이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 보유해야 적용가능하며 보유기간 1년당 2%, 최대 15년 30%가 적용이 됩니다.











2.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확대






3. 종합부동산세 개편 (22년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



4. 월세 세액공제율 증가

(현행)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개정, 22년 월세부터 적용)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동일

ㅇ임차주택 : 동일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