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부부간 증여 - 혼인신고 기간

앞 전에 문의 드린 글이 있긴 한데 저희는 혼인신고 전 사실 혼 관계입니다. 2월에 혼인신고 후에 아내의 자금을 증여 신고 한 뒤 주택 구입 시 빌렸던 금액을 갚으려고 하는데, 아내 자금을 이모님 께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이모님께 받고 난 뒤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고 싶어서요. 이모님께 돈을 받고 얼마나 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시 ) 2월8일 자금 확보 - +10일 ? 후 혼인신고 - 그리고 바로 증여 신청 OR 10일이나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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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 시기는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기 이전에만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으로 증여금액의 입증이 불가능할 수준이라면 (낮은 확률로)배우자의 자금출처조사도 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다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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