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법적 이혼한 부부간, 혼인신고 이전 증여세

1. 법적으로 이혼한 부부간에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4천만원을 이체하면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2. 결혼을 앞두고 전세집 계약을 하려합니다.전세자금으로 2억을 남자에게 보낼예정인데 혼인신고 전이라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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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이혼하신 아버지로부터 4천만원을 이체받으셨다면 388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2. 주택취득자금이 아닌, 전세대금 2억을 보내는 것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예비남편분에게 2억을 빌려주시고,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혼인신고 이후에 증여를 하게 된다면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번2번 모두 법적으로 타인이기때문에 증여세가발생하게됩니다. 만약 차입이라면, 증여가아닌대여라는사실을입증해야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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