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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부가세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밀키트를 최종소비자(고객)에게 판매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과세자로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는 소스, 육류/해산물 및 소스등은 모두 본사를 통해 납품받고 있으며 채소류만 세척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일때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입공제세액은 적용받기 어려운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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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일부 추정해서 답변 드려 봅니다. 자기 사업(밀키트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불공제로 규정한 항목들(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을 제외한 부분은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예컨데, 원자재(음료수 등) 중 일부를 신용카드로 매입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 및 적용은 가급적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등을 통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입공제세액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햇을때 받는 것입니다 본사에서 납품팓으시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발행후 현금입금이신가요 그러하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한것이 아니시기에 신용카드공제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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