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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개인사업자 겸업일때,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주업으로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를 소소하게 겸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소득 금액은 매우 작으나, 처음 사업자 등록할때 '사업자 신용카드' 등록을 꼭 해놓으라는 이야기를 들어, 주사용 카드들을 전부 홈택스에서 등록했던 바 있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데, '사업자 신용카드' 로 등록된 카드사용내역은 직장인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나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년 4월에 사업자를 냈고, 직장은 이전부터 쭉 다녀왔습니다.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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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신용카드 공제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 신용카드 중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신 부분은 5월달에 사업소득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고 근로소득자 신용카드 공제는 5월달에 신고하실 사업관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이중으로 처리가 되어 향후 추징세액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지출금액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에는 본인 명의로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전부 반영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공제와 사업상 경비의 이중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카드공제를 받은 지출액에 대해서는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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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사업용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기에 연말정산에 반영하실수는 잇씁니다 다만 필요경비와 중복반영은 되지 않으므로 사업성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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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됩니다. 언급해주신 사실관계로 미루어볼때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은 해놓으셨지만 실제로 해당 카드사용액이 사업용으로 지출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카드사용액(사적 경비)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말정산에 반영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을 이중 반영(연말정산에도 반영하고 동시에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등)하시면 안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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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로 등록해 놓으신 내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한 내역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으시면 안됩니다. 즉, 연말정산에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으셨다면 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반영하시게 되면 중복 경비가 반영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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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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