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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명의 경남 **리 1***㎡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비사업용토지 1963년경 할아버지 명의에서 아버지 명의로 당시 '매매'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부동산에서 판매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팔고 싶은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취득가산정인데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토지등급(기준수확량등급) 1976년-(24) 1984년-108 1985년-114 1990년-120 1991년-121 1995년-123 이것으로 대략적인 양도소득세 산정이 가능한가요?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면 무엇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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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토지등급으로 세법에서 정하는 과거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85년도의 토지등급과 90년도의 기준시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된 환산취득가액을 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에서 해당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본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 산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1985년 이전 취득 토지에 대해서는 1985년도로 의제하여 취득시기를 산정하고 당시 기준시가, 토지등급 표 등을 활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상 양도가액을 확정하신 후 환산취득가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수가 많은 신고 중 하나이오니 세무사와 상담 후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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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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