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3 저도 궁금해요!
02-09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지식산업센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고, 2년전 서울에 지식산업센터를 취득세 50%감면받아 분양받고 현재 사무실로 사용중입니다.
사업상 1인 법인으로 전환하려 알아보니,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들었습니다.
1) 이렇게 포괄양수도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1인 법인으로 전환하면, 50%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하나요 ?
2)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무실에 개인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1인 법인(대표자 동일, 동일 업종)을 추가로 설립하는 경우, 50% 취득세 감면혜택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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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하는 방식은 대표적으로 4가지입니다.
포괄양수도, 세감면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방식입니다.
세감면 양수도를 진행하는 경우 개인기업의 감면등이 이어지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징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 추가 설립하는 경우도 감면혜택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각각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10-2281-2558 또는 http://pf.kakao.com/_xegbbxj으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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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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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상속으로 승계받아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2023-법인-2791 [법인세과-132]생산일자 : 2024.01.16.요 지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A가 사망하여 배우자B가 상속을 통해 승계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A는 사망 당시「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2. 질의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요 경력- 약 6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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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는 무엇일까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 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이번 포스트에서는 법인설립 및 법인전환 업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법인설립이란,사업을 시작할때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의 형태로 법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상법에서 열거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중에 한 형태를 결정하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달리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등기 등 복잡한 절차가 있으며,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신고납부 업무는 물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법인설립은 스스로 진행이 가능하나 등기 업무는 대표이사가 직접 진행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4) 법인설립은 정관작성을 해야 하는데 정관은 회사의 설립과 그 운영에 대해 법에 정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법제처에서 표준정관을 제공하고 있으나 회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해야 하며, 관련 법적 지식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나중에 투자를 받거나, 임원의 보수를 측정하거나, 주권 발행 여부 등 다양한 곳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때 황급히 정관을 고쳐야 하거나, 수정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인설립은 법인설립 포스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법인전환이란,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체를 법인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 세금 이슈(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음) 와 (2) 체계적인 사업관리 (3) 자금조달의 용이성 등으로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크게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과 그렇지 않는 법인전환으로 나뉘며, 같은 사업을 같은 사람이 영위하더라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이 되면 법인과 개인인 대표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법인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양도소득과 취득세 등이 발생합니다. 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법인전환의 경우 해당 세금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며, 가업상속공제 등에서 얘기하는 가업의 영위기간이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이어지는 등 업력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세감면을 받을 수 없는 법인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이 크다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하며 기존 개인 사업자의 업력을 법인사업자에서 그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단순히 세율이 더 싸서 세금이 절감된다는 생각만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되고,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의 종합적인 고려와 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하는 점을 명심해주세요!Taxly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