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온라인강의 진행시 세금 50%?

개인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온라인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할거 같고, 교육청에 신고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자 업종은 뭘로 내야하나요? 그리고 교육은 세금이 50%라는 말이 있던데... 보통 전자상거래처럼 부가세 10% 제하고 남은 순수익에서 세금이 50%인게 맞는건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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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윈 세무회계 김태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교육서비스업으로 강의하시는 과목에 따라 업종이 바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세금이 50%라는 의미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1천만원 소득이 발생했을때 500만원이 세금이라는 것인데, 법인세, 소득세액을 계산시 10~25%, 6%~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실제 벌어들인 이익에 따라 세금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교육청 강사 등록 없이는 면세사업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신청하세요. 교육이라서 50% 세금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대상자(연 수입 3,6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경비율이 거의 50%가 된다는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이며 순소득이 1,400만원이하의 경우 소득세율을 6.6%(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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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교육서비스같은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2월에 면세사업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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