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 저도 궁금해요!
12-11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문의드립니다.
법인 A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 갑입니다.
갑이 개인명의 토지를 출현했습니다.
1. 법인이 본 이익을 가수금(주임종장기차입금)과 상계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 법인이 본 이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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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이사인 갑이 개인 명의 토지를 법인 A에 현물출자하거나 토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세법상 갑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는 민법상 이전 방법이 무엇이든, 법인과 개인은 서로 별도의 과세주체이기 때문에 개인이 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면 항상 양도로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첫 번째로, 법인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이전 대가를 가수금이나 주임종장기차입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이는 법인이 갑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이든 부채 상계든 관계없이, 개인이 법인에 토지를 이전한 사실 자체가 양도로 보이므로 갑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상계처리는 단지 지급 방식일 뿐 양도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법인이 발생한 이익을 이월결손금으로 상계해 법인 단계에서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개인의 양도소득세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법인의 결손금 보전 여부는 법인세 계산에만 영향을 주며, 개인이 토지를 양도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갑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경우 모두 갑 개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양도소득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양도가액에서 개인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의제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토지 이전 시에는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시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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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경호 세무회계사무소 추경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접수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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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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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수금과 상계할수는 없을 것 같고 법인이 본 이익을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했다는 말씀이신지요?
이 경우는 만약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소유의 토지로 상환했다면 해당 토지 이전은 대가를 수령하였으므로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시가평가가 적절히 되었는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2. 해당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한다면 이는 대가를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시가평가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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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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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였다면 납부할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억에 양도하셨다면 양도가액=상속재산취득가액=2억이 되어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신고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이라고 하여 무조건 양도세 경비로 공제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아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시, 기타경비에 해당 경비를 기재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RSU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RSU 관련 세전내역서, 세후정산자료, UBS 계좌의 거래내역서, 베스팅 스케줄표 등을 토대로 실현소득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소득세 신고를 진행 중입니다.
RSU는 베스팅 시점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고,
이후 매도 시점의 시세차익은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동일한 RSU라도 두 시점에서 과세 성격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계좌에서 직접 매도된 경우에는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리스크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각 자료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반영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2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하셨다면 22년 8월 말일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예정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됩니다. 다만, 23년 5월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세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는 50% 감면되어 최종적으로 미납세액의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만큼 부과되므로 22.09.01~ 납부일까지의 지연일수에 따라 매일 0.022%(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2.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까지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10%로 고정되며, 하루라도 일찍 신고 및 납부하셔야 납부지연가산세를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나 양도세 신고대리 등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e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시가 문의드립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서 귀하의 거래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후에 재계산하는 시가는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매계약 당시에 귀하의 거래가 부계부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부계부를 적용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하나,
만일 질의자님의 말씀대로 양도일 당시의 시가가 실제 양도가액과
동일하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시 : 매매계약일 당시 시가 : 5억원 / 거래가액 : 3억원 / 잔금지급일 당시 시가 : 3억1천만원
에 해당한다면 3억 1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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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없다.단,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한다면 해야 함)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2010.07.20[ 제 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105조및 제11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입니다.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 생략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② 생략○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1. 생략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일01254-2461, 1990.12.10.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제95조및같은법 제100조에 규정한 신고의무가 없는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 2008.01.24.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소득세법」 제89조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권리금 세금 원천징수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권리금과 관련된 세법 사항 정리를 해보겠습니다.권리금이란?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 임차인이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 대한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서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에는영업 권리금(영업시설 및 고객 명단, 노하우 등을 인정받은 경우),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 비용을 인정받은 경우),바닥 권리금(유동인구가 많거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경우)이 있습니다.권리금 세금 정리(원천징수 여부 포함)1.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받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수인에게 받으시고 이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고하게 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 금액 제외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법인세권리금을 받는 법인은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영업 외 수익으로 법인세를 9% 또는 19% 납부하셔야 합니다.이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권리금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권리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때인정되는 필요경비는 60%입니다. 따라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을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권리금의 액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포괄 양수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1억 원의 권리금의 계약을 하게 된다면 필요경비는 60%인 6천만 원,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되고 이 금액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됩니다.이때, 그러면 실제 양도인이 받게 되는 영업권 대가는 1억 원이 아닙니다.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한 세후 금액을 받게 될 것입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위 예시에는 1억 원 - 1억 원 * (1-60%) * 22% = 91,200,000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2.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자부가가치세권리금을 지급하는 자가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시고 이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에 0.5%만큼만 공제되기 되고, 매출세액이 없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권리금을 산정해야겠습니다.법인세 및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 계상권리금 지급 분에 대해서는 사업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기준내용연수는 5년이고 정액법으로 분할하여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권리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다음 해의 2월 말까지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위의 사례를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의 22% 즉, 1억 * (1-60%) * 22% = 8,8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91,2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세무서와 지자체에 8백만 원과 80만 원을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권리금 계약서우선, 권리금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고,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첨부파일권리양도계약서.hwp파일 다운로드현재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협의가 완료된 권리금에 대해 어떤 품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별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세부 품목, 개수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자세히 적으신 후 계약 후 변동되면 권리금의 조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전 임차인 상가에 계약되어 있는 약정, 렌털 상품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스기, 세콤, 정수기 등 양수인의 필요한 내용이면 괜찮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계약 이전에 협의를 보셔야 합니다.특약사항 문구를 이용해서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금 지급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위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계약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 등의 문구 등을 기재해놓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권리금 세금계산서원칙원칙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에 대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blog.naver.com포괄 양수도 조건하지만 권리금에 대해 포괄 양수도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양도인의 부가가치세 납부,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또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의 조건은 굉장히 복잡하니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간주취득세란?취득세는 원래 부동산, 선박, 차량 등 해당 자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하지만,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부동산, 선박,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등 지방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 처분하거나 관리, 운용할 수 있다고 봐서 해당 자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과점주주란?그렇다면 간주취득세 대상인 과점주주란 누구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과점주주는 본인 및 본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소유 주식의 합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들을 말합니다. 이때 특수 관계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및 임원, 사용인 등의 관계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간주취득세의 범위회사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이때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회사 설립 이후 주식 매수 등을 통해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의전체 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가 일반 주주로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지분 증가분에대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감자로 인한 과점주주유상감자 또는 주식소각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점주주 간의 주식 양수도과점주주 간 주식 양수도는 총 지분율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가없습니다.과세표준 및 세율과세표준 : 법인 과세대상 자산전체 장부가액* 과점주주 지분비율세율 :2%(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의 10% 따로 부과)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오락장, 고급 선박 등 중과세 대상이 있다면 중과세율 10%가 적용됨신고납부의무취득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의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간주취득세 *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재생1좋아요000:0000:03간주취득세의 A부터 Z까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손자에게 상속시 세무이슈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손자에게 상속했을때 발생하는 세무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얼마전에 신고한 상속세에서 손자에게 상속이 있는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립니다손자에게 상속시 발생하는 세무이슈는?1.할증과세 문제-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 할증과세 되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상속인과 수유자가 사전증여받은재산 포함)중 손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손자가 미성년자인데 20억초과하여 상속받은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 times frac{피상속인의 자녀를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재산가액}{총 상속재산가액} times 30 % left(40 % right)$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산출세액×피상속인의자녀를제외한직계비속이상속받은재산가액총상속재산가액×30%(40%)①상속인 또는 수유자(돌아가신분이 유언으로 상속받게한 손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방계혈족인 경우에는 세대 생략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ex 조카와 삼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포함))②상속개시일 현재 세대를 건너뛴(상속이 생략된) 중간세대가 생존해 있을것.→대습상속(할아버지사망시 아버지가 할아버지 보다 먼저돌아가셔서 손자가 상속받는경우)인 경우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습니다.③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또는 유언에 따른 세대생략 상속일것.→ 선순위 상속이 전원의 상속포기에 의하지 않은경우에는 아버지에게 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손자에게 는증여세가 부과 됩니다2.상속공제한도 축소 문제-상속공제액이란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배우자상속공제,그밖의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의미합니다-손자에게 상속시다음과 같은 상속공제한도 산식에 의해서 위의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예상치 못하게세부담이 늘어 날수가 있습니다상속공제한도액=①-②-③-④①상속세 과세가액②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③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④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혼인및출산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세액공액을 뺀 가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손자 상속시 자주묻는 질문은?Q:손자에게 유언으로 상속시 손자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나요?A:네 손자는 수유자에 해당되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사전증여한것이 있다면 그때에는 손자는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Q:손자에게 바로 상속받는것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상속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이 유리한가요?A: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해당 상속인(아버지)입장에서는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하지만, 상속공제한도에 걸리게 되면 상속세 세부담이 급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만약 상속공제 한도에 안걸린다면 손자에게 바로 상속하는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마곡 양도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양도세 전문 세무사] 단기 임대주택 6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단기 임대주택 6년 등록 시 세제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단기 임대주택 취지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의 주택 공급이 위축되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2025.06.04일부터 단기 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6년)을 도입했습니다.-과거의 단기 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아파트는 등록이 안되고, 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무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과거와는 달리 말소 대상이 아니므로의무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 나 자동 말소를 할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혜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거주주택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임대 유형이 매입 임대주택 이어야 합니다.②1호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③면적 요건은 없습니다.④6년 동안 의무임대를 주어야 합니다.⑤임대 개시일 현재 기준 시가가 수도권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2억 이하) 여야 합니다.⑥임대료 5% 룰 지켜야 합니다.-2018. 09.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6년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위 두 가지 혜택 이외에 거조 요건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은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혜택은?-종합부동산세는 전국에 소재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합산하지 않는데, 이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소유한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아래의 표의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표 7>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구분적용 요건단기 민간 매입 임대주택임대 기간6년 이상 임대임대주택 호수1호 이상면적 요건없음공시가격수도권4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수도권 밖2억 원(주택 임대 개시일)임대료 증액 상한5%조정 대상 지역조정 대상 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아파트제외-단기 민간임대주택에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2025.02.28.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2025년 과세기준일(2025.06.01.)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09.30.까지 단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