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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 임대수익 부가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는 경우

제목과 같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를 낼 예정이라 5개월 정도 주민등록번호로 부가세 발행하였는데 사업자를 안내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불이익이 있나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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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법령을 전제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둘다 용도로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월세계약서"" 와 ""실질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자를 낼 예정이라는 말은 애초에 임대계약당시 상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전제(사무실등)하에 월세계약을 진행하였기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사업자등록이전에 요구사항이라면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기재분을 발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보다는 현금영수증(과세)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든, 현금영수증이든 부가세를 일정부담하여 신고하시는 경우라면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월세계약서에서는 불분명하며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전입신고등)하는 것이 명백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현금영수증(면세)-부가세(0원)으로 발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실질 사용여부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월세계약서를 정확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업용(사무실)로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세)를 발행하시고 부가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신다면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라는 점에서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면세-0%)을 발행사셔서 발행관련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이던 비주거용이던 임대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미등록 가산세(1%)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기 때문에 수입이 신고 되었으므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관청에 의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 하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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