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 저도 궁금해요!
02-06
근로소득있고 캐디소득종합소득세신고
회사에근로수득이 있고 캐디로도 소득이 있읍니다 화사 연봉은22년기준 3800만원이구요 22년캐디소득은 4300만원입니다 올해부터시행되는종소세 신고가어떻게 되는지?제가 2금융권 대출이 1억 좀 안되는대출이있어 투잡합니다근로소득과캐디소득으로 세금이 얼마나나오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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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인 세무사
노우만세무회계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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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캐디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가 세금으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더라도 근로소득받을때 차감된 원천세도 고려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고 계산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넣지 않고 계산한 것이므로 이것보다는 적게 나올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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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디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받으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일단 2021년도 사업소득(캐디소득)이 어느정도였는지 확인하신 후 22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되면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어 세금이 더 나오실 수 있습니다.
캐디 하시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경비처리 할 부분을 확인하셔서 장부작성 등을 통하여 신고하셔야 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시는 걸 피하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5월 되기전에 선생님의 정확한 소득과 비용등을 전문가와 상담하신 후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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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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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과임대소득종합소득세신고
안녕하세요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서에서 과세예고통지안내를 받으신 상황이시라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이상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과세전적부심사청구란, 해당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2020년 귀속 소득분은 조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는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소세
1천만원 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총급여가 약 46,800,000원(월 390만원 x 12개월)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34,710,000원이며,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36,000,000원(월 300만원 x 12개월)일 경우, 기준경비율(18.9%)을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29,196,000원입니다.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은 63,906,000원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에 단순히 종합소득세율 구간인 24%를 적용하여도 종합소득세는 약 10,117,440원입니다. 이는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은 세금인 것입니다. 또한, 위의 계산된 종합소득세액에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주는 것이므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위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예상으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500만원 ~ 600만원 사이의 추가납부세액이 계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1.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각각 2천만원이 아닌, 금융+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근로소득)
만약 2월에 학교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여
세금을 추가로 납부 혹은 환급 받으셨다면
결정세액 2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오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맞지만
확인하신 결정세액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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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겸업하는 근로자(근로소득자)의 세무 문제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가 겸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의 사업자등록직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의 위치에서 사업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겸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경우 징계 및 해고사유까지 되기 때문입니다.사업자등록은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우편 발송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국세정책/제도 -> 사업자등록 안내)4대 보험 문제4대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4대 보험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2년 7월부터 2,000만원)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월 소득이 1국민연금 상한선인 524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가 일하는 회사에 국민연금을 조정한 처리건에 대해 통보가 됩니다.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만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및 사업장 설립신고등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자에 대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는 것이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각 50%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일정요율을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세금 신고문제매년 2월 근로자로 일하는 곳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요. 투잡을 하지 않았을때에는 세금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를 하면서 사업자로 다른 소득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이외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2회 또는 1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의 성격에 맞게 인건비 신고도 하셔야 하는데요. 프리랜서 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매달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분) 또는 일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상용근로자)를 채용한 경우라면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고의무가 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종합소득세
[동대문 세무사]올해부터 스포츠 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안녕하세요.신세계세무회계이형석 세무사입니다.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합니다.대표 세무사는 현재국세청 직속 기관인 국세공무원연수원과 각 기업체, 대학에서 강의를 하며,10년간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인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상속증여플랜 등 다양한세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 대응을 진행했으며, 법인 세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어맞춤형 절세 전략을 안내해드립니다.- 대표 저서 -궁금한 내용만 쏙쏙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기초 - 경제법륜사중소기업 임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조세지원제도 - 경제법륜사종합소득세 실무 - 경제법륜사세금환급 받는 경정청구 - 경제법륜사국세청, 서울관광재단에서 강의하는 모습사장님의 세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내용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고용관계 없이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하여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대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지급연월소득자료제출기한비 고2023년 연간지급명세서2024년 2월 말일연 1회2024년 1월간이지급명세서2024년 2월 말일매월2024년 연간지급명세서제출면제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액×가산세율(0.25%,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125%)다만, ’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25년 2월 말일까지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2.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 (캐디 포함)’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의 운영 사업자)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소득자소득자료 제출의무자소득자료제출기한스포츠강사스포츠강사에게사업장을 제공하거나용역을알선 중개한 사업자(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2024년 2월 말일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 용역제공자 인원수×300원(최대 200만 원 한도, 최소 1만 원 공제)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개인 PT 수강료를 받는 트레이너가 있다면,헬스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꼭 해야 합니다.또한,캐디피를 받는 캐디가 있다면,골프장 사장님께서는 소득자료 제출을꼭해야 합니다.| 소득자료 제출 방법 |제출방법접근경로전자제출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서면제출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서식 다운로드 :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세무서식)관련 양식파일은 아래에 첨부했으니, 업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별지 제33호의2서식]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제출자 보관용¸ 제출자 보고용)(소득세법 시행규칙).hwp파일 다운로드3.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26년부터 매월 제출○’24년1월 시행 예정이었던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26년1월로시행 시기가유예되었으니’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지급일이 속하는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명쾌한 세무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유료 세무상담)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사장님의 절세 파트너,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입니다. 효과적인 절세 방법과 전략을 제시합니다.pf.kakao.com찾아오시는 길청량리역 3번출구에서 직전 400미터(동대문 세무서 정문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보여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근로자의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의 구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됩니다.강사료를 예시로 하여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신고1. 근로소득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2. 사업소득자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기타소득자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장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내가 프리랜서인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프리랜서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입니다.근로자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및 국세청에서 고시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매월 3.3%만 차감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전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해당 회사 외에 다른 곳으로부터의 소득도 있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는 프리랜서 소득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모두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사업소득세 3% 원천징수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Taxly는 종합소득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