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자녀카드로 현금 입금 질문요

성인자녀한테 4년간 매달 200만원씩 받아서 제명의로 100만씩적금들고 재테크해서 올해 모두 만기되었어요.위에 200만에서 100만은 제용돈 문제는 자녀명의로 통장개설을 해야는데 제명의로 해서 문제가 된걸 이제알았어요. 자녀한테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것인데요. 모두5000이 넘어요. 5000을 다 주자니 10년간 5000이라고 들어서 그간 작은 이체건도 있거든요.용돈,생일등등. 이런걸 포함 한다면 5000을 다주면 안될듯 자녀체크카드로 ATM현금입금으로 하는것 증여로 간주될까요?괜찮다면 입금을 어떤식으로 할까요?명쾌한답변주세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것은 증여로 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 이전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 생일선물 등 입니다. 따라서 증여로 봐야 할 금액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비를 입금하실 때는 입금시 기입할 수 있는 메모란에 '생활비' 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