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공립학교 시간강사 소득 구분 문의

공립학교에서 시간강사로 1년가량 근무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보니 학교에서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제공했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이미 지난 급여는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고용관계 여부 같던데 학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고용관계가 있어서 근로소득이 아닌가해서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분의 실익이 없습니다. 어차피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개인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기준이라기 보다는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시간강사의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지만 반면에 카드사용액 중 교통비, 접대비 등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